[2024허12487] 퇴사자가 낸 특허는 무효! – 무권리자의 특허출원, 법원의 판단은?

생각만 해도 화나는 일이죠. 직원이 회사를 나가고, 그 회사의 기술이나 아이디어를 자기 명의로 특허 등록해버리는 경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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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p 30, 2025
[2024허12487] 퇴사자가 낸 특허는 무효! – 무권리자의 특허출원, 법원의 판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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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사람이 퇴사하고, 우리 기술을 특허로 냈어요"

생각만 해도 화나는 일이죠.
직원이 회사를 나가고,
그 회사의 기술이나 아이디어를
자기 명의로 특허 등록해버리는 경우요.

이번에 다룰 사건은 바로 그런 사례예요.
법원은 “그 특허는 무효”라고 판단했답니다.


⚖️사건 개요 – ‘밀리언 키티’와 유전정보 기반 캐릭터 생성 특허

  • 원고는 ‘밀리언 키티’라는 고양이 육성 게임을 개발한 회사였어요.

  • 직원들이 만든 내부 문서를 통해
    ‘유전정보 기반 캐릭터 생성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었죠.

하지만!
해당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직원들이 퇴사 후,
거의 똑같은 방식의 특허를 출원하고
다른 회사 명의로 등록을 받아버린 거예요.


💡핵심 쟁점은 “누가 진짜 발명자인가”

특허법에서는
‘발명한 사람’ 또는 그로부터 권리를 넘겨받은 사람만
특허 출원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번 사건처럼
회사의 기획 문서와 시스템 흐름을 바탕으로
특허가 출원됐다면,
원 발명자는 회사 또는 회사 소속 직원일 수밖에 없겠죠?


🧑‍⚖️ 법원의 판단 – “무권리자가 특허를 냈으므로 무효”

법원은 이렇게 말했어요.

“일부 구성 변경이 있더라도
기술 내용이 실질적으로 같고,
작용 효과에도 큰 차이가 없다면
기존 발명과 동일한 것으로 본다.

그리고

“피고는 기술 창작에 기여한 증거도 없고,
독자적 발명이라는 주장만 있을 뿐이다.”

결국,
원고가 권리를 가진 발명을 피고가 무단 출원한 것으로 판단되었고,
해당 특허는 무효가 되었답니다.


✅ 이 판례가 알려주는 핵심 포인트

  1. 기술자료·문서도 소중한 권리 증거예요
    – 내부 기획서, 시스템 흐름도, 이메일 기록도 큰 역할을 해요

  2. 직무발명에 대한 정리는 퇴사 전에 확실히!
    – 직원의 아이디어라도 회사가 정당하게 승계받았다는
    기록이 있어야 분쟁에서 유리해요

  3. ‘유사한 내용’이라도 변경이 사소하면 무효 가능
    – 이름만 바꾸고 기능 조금 바꾼다고 해도
    법적 판단은 다를 수 없어요


💬 혹시 유사한 문제가 걱정되신다면?

당당특허법률사무소는
직무발명, 퇴사 후 특허 출원, 무효심판 대응까지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을 다뤄왔어요.

기획단계부터 퇴사 이후까지
지식재산권이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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