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나11167 판례: 가맹점 옆 ‘비슷한 간판’… 손님이 빠져나갔다면,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비슷한 간판을 단 매장이 바로 옆에 생겼습니다. 본사 허락도 없이 우리 상표와 거의 같은 표식을 쓰고, 심지어 “본점”이란 말까지 붙여 손님을 끌어갑니다. 매출은 뚝 떨어졌고, 로열티 기준(월 1,000만 원)도 무너졌습니다. 이럴 때 법원은 어떻게 판단할까요? 특허법원은 2024나11167 항소심에서, 무단 사용을 한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소송비용도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HARRISON YJ KIM's avatar
Sep 24, 2025
2024나11167 판례: 가맹점 옆 ‘비슷한 간판’… 손님이 빠져나갔다면,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비슷한 간판을 단 매장이 바로 옆에 생겼습니다. 본사 허락도 없이 우리 상표와 거의 같은 표식을 쓰고, 심지어 “본점”이란 말까지 붙여 손님을 끌어갑니다. 매출은 뚝 떨어졌고, 로열티 기준(월 1,000만 원)도 무너졌습니다. 이럴 때 법원은 어떻게 판단할까요? 특허법원은 2024나11167 항소심에서, 무단 사용을 한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소송비용도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사건 한눈에 보기—무엇이 쟁점이었나

  • 사건: 손해배상(지) 항소심

  • 결론: 피고들의 항소 전부 기각, 제1심(손해배상 일부 인용) 유지. 항소비용은 피고들 부담.

  • 법원이 본 핵심 포인트

    1. 가맹점에서와 달리, 본사와 무관한 다른 매장(‘스마트카 본점’)에서의 표장 사용에 용인·승낙이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음. 따라서 상표권 침해에 해당.

    2. “예전부터 만든 명찰·광고물을 잠깐 썼다”는 변명은 증거 부족으로 배척.

    3. 인근 가맹점의 월 매출이 상대 매장 개업 직후 뚜렷하게 감소했고, 이후 로열티 면제 기준(월 1,000만 원 미만)으로 떨어진 사정이 확인됨.

    4. 피고들의 “고객을 가맹점으로 보내줬다”는 주장은 작성자·작성일 불명확, 내용도 부족해 인정되지 않음.

    5. (참고) 피고 C 관련 형사사건 항소도 기각(상고 중)이라는 최신 절차 경과가 기록에 반영됨.

위 판단들은 판결문 본문 중 제1심 이유 인용 + 항소심 보완 부분(승낙·선사용권 부정, 광고물 ‘3주’ 주장의 증거 부족, 매출 감소·로열티 기준 하락 사정, 무단 사용 관련 증거 평가 등)에 따라 정리했습니다.


우리 가게에도 일어날 수 있는 일—현장에서 느끼는 문제

  • 비슷한 간판과 표식: 손님이 “둘 다 같은 회사인가요?”라고 묻습니다. 매장 앞에서 이미 인지 혼동이 시작됩니다.

  • 매출 급락: 근처에 유사 표식을 쓰는 매장이 생긴 뒤부터 월 매출이 꺾입니다. 가맹계약의 로열티 기준선 아래로 떨어지면, 사업계획도 흔들립니다.

  • 본사-점주 모두 부담: 본사는 브랜드 희석가맹 네트워크 붕괴 위험, 점주는 현금흐름 악화라는 이중 압박을 받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허락하지 않은 곳의 사용”임을 밝히고, 실제 피해(매출·로열티)를 수치로 보여주면, 법원은 손해를 인정해줄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이 그 그림을 잘 보여줍니다.


법원이 본 핵심 기준—쉽게 풀어쓴 체크포인트

  1. 승낙이 있었는가?

    • 가맹점에서 한정적으로 표식을 쓰도록 용인한 사실이 있었다 해도, 다른 장소/다른 법인의 사용까지 허락한 증거가 없다면 무단 사용입니다. “예전부터 쓰던 명찰·간판” 주장은 증거가 분명해야 합니다.

  2. 선사용권이 성립하는가?

    • 오래 썼다고 자동으로 권리가 생기지 않습니다. 법이 정한 요건(선사용으로 인한 계속사용권 등)을 엄격히 충족해야 하고, 그 입증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성립 불인정.

  3. 손해는 어떻게 볼까?

    • 매출 추이(개업 전후, 월별 그래프), 로열티 기준선 하회, 주변 상권 변화 등을 함께 보고 인과관계를 따집니다. 이 사건에서도 “인근 매장 개업 직후 매출 급감→로열티 기준 미달” 정황이 반영되었습니다.

  4. 증거의 신빙성

    • “우리가 고객을 그 점포로 보내줬다”는 식의 자료는 작성자/작성일/경위가 명확해야 합니다. 불명확하면 증거가치 낮음이 원칙입니다.


우리 사안에 바로 쓰는 준비 리스트(다운로드 없이 그대로 활용)

  • 사진·영상: 문제 매장의 간판·메뉴판·영수증·명찰 등 표식 사용 장면(날짜 표시).

  • 거리/동선: 우리 점포와 상대 점포 사이 거리·위치 관계(지도로 표시).

  • 매출 자료: 개업 전후 월 매출 표/그래프(3~6개월 전후 비교).

  • 로열티 내역: 가맹계약상 기준선(예: 월 1,000만 원) 대비 하회 여부.

  • 허락 문서 정리: 본사가 어디까지, 누구에게 쓸 수 있게 했는지(승낙·지침·SNS 안내문 포함).

  • 커뮤니케이션 기록: 항의 문자·메신저·내용증명, 플랫폼 신고 내역.

이 여섯 가지 만으로도 초반 대응 전략(경고장·가처분·본안·손해배상)까지 뼈대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상대가 “잠깐 썼다”“바로 치웠다”고 하면?
→ 실제 사용 기간·범위를 입증하는 건 상대 측 몫입니다. 사진·영수증·캡처 자료로 반박 가능합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3주 만에 치웠다”는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배척됐습니다.

Q2. 예전에 같은 디자인을 본사에서 배포했는데요?
그 시점·그 장소 가맹점 사용에 한정된 용인이었다면, 다른 장소·다른 법인의 지속 사용을 정당화하진 못합니다. 승낙의 범위가 핵심입니다.

Q3. 손해액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 통상 매출 감소분, 로열티 변화, 시장분석 등을 종합합니다. 가맹업은 로열티 기준선 하락이 강력한 정황이 됩니다.

Q4. 형사절차도 함께 가야 하나요?
→ 상황에 따라 병행이 필요합니다. 본건 기록에도 관련 형사사건의 항소 기각(상고 중) 경과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민사 판단에도 간접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마무리—지금 손님이 빠져나가고 있다면, 증거부터 모으십시오

이번 2024나11167은 “가까운 곳에서의 유사 표식 사용”이 매출·로열티에 미치는 타격을 법원이 어떻게 본다는지 보여줍니다. 저희는 표식 사용 증거–승낙 범위–매출 변화–로열티 정산을 한 화면에서 정리해, 경고장→가처분→본안→손해배상까지 끊김 없이 설계합니다.
지금 매장 상황을 알려주십시오. 간판·명찰 사진, 월 매출표, 가맹계약서만 있어도 오늘부터 로드맵을 드릴 수 있습니다.

상담 전화: 010-4900-3012
이메일: info@kimcoip.com

Share article

당당특허법률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