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나11020 판례: “DB 로보틱스”가 진짜 DB인가?—대기업 표지(‘DB’)와 업종 결합, 혼동·저명성 모두 부정된 이유

두 글자 표지 하나로 시장을 선점했다고 믿는 순간, 역풍이 불어올 수 있습니다. 특히 ‘DB’처럼 다수 분야에서 약어로 쓰이거나 간단·흔한 표지일수록, 상표·부정경쟁 소송에서 주지·저명성 입증과 혼동 가능성을 제대로 세우지 않으면 대기업이라도 패할 수 있습니다. 특허법원 제22부는 2025년 6월 20일 선고된 2024나11020 사건에서, 로봇 제조업체가 사용한 ‘DB + 업종명’ 표장에 대해 상표권 비침해를 확인하고, 대기업 측의 상표침해·부정경쟁 주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심이 변경되었고, 소송 총비용도 대기업 측이 부담하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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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p 23, 2025
2024나11020 판례: “DB 로보틱스”가 진짜 DB인가?—대기업 표지(‘DB’)와 업종 결합, 혼동·저명성 모두 부정된 이유

두 글자 표지 하나로 시장을 선점했다고 믿는 순간, 역풍이 불어올 수 있습니다.

특히 ‘DB’처럼 다수 분야에서 약어로 쓰이거나 간단·흔한 표지일수록, 상표·부정경쟁 소송에서 주지·저명성 입증혼동 가능성을 제대로 세우지 않으면 대기업이라도 패할 수 있습니다.

특허법원 제22부는 2025년 6월 20일 선고된 2024나11020 사건에서, 로봇 제조업체가 사용한 ‘DB + 업종명’ 표장에 대해 상표권 비침해를 확인하고, 대기업 측의 상표침해·부정경쟁 주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심이 변경되었고, 소송 총비용도 대기업 측이 부담하게 됐습니다.

사건 한 줄 요약

  • 주문: 로봇제조업에서 ‘별지1 표장’을 쓰는 행위는 각 등록상표(제40-1293435호 등)를 침해하지 않음이 확인됨. 반소(침해금지·말소등기·손해배상) 전부 기각. 소송비용은 피고(반소원고) 부담.


스토리: “대기업 CI와 닮았다”는 경고장을 받은 뒤, 무엇이 승패를 갈랐나

로봇 제조사 A는 상호 변경 후 ‘DB + Robotics(또는 로보틱스)’ 표장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대기업 그룹 G 소속 회사 C는 “우리 그룹의 대표 CI가 ‘DB’이며, 업종명을 결합하면 당연히 우리로 인식된다”라며 침해금지·상호 말소·손해배상까지 요구했습니다. A는 법원에 상표권 비침해 확인을 청구했고, C는 반소로 상표침해·부정경쟁을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포인트

  1. 상표권 침해 불인정(비유사)
    법원은 A의 사용표장들과 C의 등록상표를 대비해 보니, 외관·호칭·관념이 동일·유사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로봇제조업에서의 사용은 침해가 아니며, A가 비침해 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도 인정했습니다.

  2. 부정경쟁(나)목—‘국내에 널리 인식된 영업표지’ 부정
    핵심은 ‘DB’ 자체가 국내에서 널리 인식된(주지) 영업표지인지였습니다. 법원은

  • ‘DB/디비’는 간단·흔한 표지이고 ‘database/decibel’ 등 약어로도 널히 쓰인다(원래 독점시키기 어려운 표지). 따라서 사용으로 식별력을 취득했다며 보호하려면 보다 엄격한 기준이 적용된다,

  • 2017.11.1. 그룹명 변경 전부터 ‘DB/디비’를 상호·약칭으로 쓰는 여러 회사가 존재,

  • 그룹 광고 노출이 있었더라도, 계열사 개별 상호·상품명 병기가 주로 이루어져 ‘DB’ 자체로 그룹을 연상하게 할 정도로 개별화되었다 보기 어렵다,
    고 보아 주지성 불인정을 선언했습니다.

또한 C가 제출한 한국갤럽 설문은 문항 설계가 응답 유도적(대기업 그룹·CI 인지를 먼저 제시)이라 객관성 부족으로 보았고, 결과를 곧바로 혼동 가능성의 증거로 삼기 어렵다고 평가했습니다.

  1. 부정경쟁(다)목—저명성(일반 공중 대부분까지 인지) 부정
    (다)목은 ‘국내에 널리 인식된’이 저명성에 해당하는 엄격 기준입니다. 법원은 (나)목 단계에서 주지성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다)목의 저명성은 더더욱 인정 곤란하다고 정리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상표권 침해 불인정 + 부정경쟁(나)(다) 모두 불성립 → 반소 전부 기각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실무 핵심: 두 글자 표지(약어·간단표지) 분쟁에서 이기는 프레임

  1. 요부 과신 금지
    “우리 그룹의 요부는 DB”라는 주장은, 표지가 간단·흔한 경우 식별력 취득 입증이 선결입니다. 광고비 규모일반 인지도만으로는 부족하고, 해당 표지가 그 자체로 출처표지로 개별화되었음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2. 설문조사, ‘문항 설계’가 승패 좌우
    응답 유도 요소(선입견 제공), 제시 순서, 표본 설계, 제시물 방식이 객관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번 판결은 설문법칙을 상세히 적시하며 증명력을 낮게 보았습니다.

  3. 업종 결합 관행 주의
    ‘대기업 표지 + 업종명’ 패턴이 시장 전반에 흔하면, 오인·혼동 가능성은 생각보다 낮게 나옵니다. 업종·거래계층의 차이, 경쟁관계 부재도 혼동 판단에서 중요합니다.

  4. 비침해 확인소송의 타이밍
    상대가 경고장을 보내고 언론·거래처에 통지하는 경우, 법률상 지위 불안을 해소할 비침해확인 청구는 적절한 방어입니다(본건에서도 이익 인정).


체크리스트: 두 글자 표지 분쟁 대응(원고·피고 공통)

  • 간단·흔한 표지인지 1차 점검(약어·일반약칭·기술적 의미 포함 여부)

  • 주지·저명성은 ‘해당 표지 자체’로 입증(계열사 상호 병기·상품명 병기 관행 → 감점 요인)

  • 설문설계: 제시 순서, 문항 편향, 제시물 방식, 모집단·표본의 대표성 검증 문서화

  • 혼동 요소: 거래계층·상품·업종 근접성, 경쟁·경합 관계 존재 여부 구체 입증

  • 비침해확인 요건: 상대 요구·경고장 등 지위불안 사유와 사용실태 정리


FAQ

Q1. ‘DB’ 같은 두 글자 약어도 독점할 수 없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본래 식별력이 약한 표지라서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을 엄격한 기준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DB’ 자체의 주지성은 부정되었습니다.

Q2. 대규모 광고와 인지 조사가 있으면 충분하지 않나요?
아닙니다. 계열사 상호·상품명 병기 관행, 응답 유도적 설문 설계 등은 증명력 하락 요인입니다.

Q3. 업종명이 결합된 표지(예: ‘DB 로보틱스’)는 혼동 우려가 높지 않나요?
업계 관행·상품·거래계층, 경쟁 관계 유무에 따라 달라집니다. 본건에서는 혼동 가능성 불인정으로 보았습니다.

Q4. 경고장만 받았는데도 비침해 확인소송이 가능한가요?
상대가 사용 중지를 요구하고 분쟁을 예고한 상황이면 법률상 지위 불안이 인정되어 비침해 확인의 이익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Q5. (다)목 ‘저명성’은 어느 정도여야 하나요?
일반 거래자뿐 아니라 일반 공중 대부분까지 널리 알려진 수준(저명)을 요구합니다. 본건은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보았습니다.


마무리—“두 글자 표지” 소송, 증거와 설계가 승패를 가릅니다

이번 2024나11020 판결은, 간단·흔한 표지가 시장에서 널리 보인다는 사실만으로는 주지·저명성을 얻기 어렵고, 설문조사 설계가 치밀하지 않으면 혼동 입증도 흔들린다는 점을 선명히 보여줍니다.

당당특허법률사무소는 초기 자문 단계에서 표지 식별력 진단 → 설문 프레임 설계(편향 제거) → 업종·거래계층 분석 → 비침해·혼동부재 논리 구축까지 일관된 방어·공격 전략을 제공합니다. 경고장을 받았다면 지금이 증거를 모을 시간입니다. 보도자료·광고물·상거래 자료·설문 초안까지, 본안 기준으로 재정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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