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나10911 판례: 트래퍼햇 디자인 분쟁의 역전—가처분은 이겼지만 본안은 졌다, 왜?
출원·등록만 믿고 시장에 나갔다가, 상대가 비슷한 제품을 내놓는 순간부터 시간이 우리 편이 아니게 됩니다.
특히 트래퍼햇(방한 모자)처럼 공지 요소가 많은 카테고리는 “조금만 달라 보여도” 법원에서 유사성 불인정으로 기울 수 있습니다.
이번 2024나10911 판례는, 가처분 단계에서 침해가 인정됐던 사건이 본안 항소심에서 원고 전부 패소로 뒤집힌 사례입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고, 어떻게 준비해야 같은 함정을 피할 수 있는지 끝까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사건 한눈에 보기
사건: 2024나10911 디자인권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항소심)
결과: 원고의 항소 및 선택적 부정경쟁행위 청구 모두 기각(항소심 패소)
등록디자인: 방한용 모자(디자인등록 제0957529호, 출원 2018.2.13., 등록 2018.5.16.)
피고 판매 시점: 2019년경부터 온라인몰 등에서 판매 지속
가처분: 2022.5.17. 인용(서울중앙지법) → 그러나 본안에선 뒤집힘
스토리: “가처분 승소”에 안주했을 때 벌어진 일
모자 브랜드를 운영하는 A는 ‘호두’를 모티브로 한 퀼팅 방한모 디자인으로 등록을 받았습니다. 경쟁사들이 유사 제품을 팔자, A는 신속히 침해금지가처분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인용했습니다. 시장은 잠시 안정되는 듯했지만, 본안소송에서 상대는 다른 각도에서 반격했습니다.
법원은 먼저 디자인 유사 판단 기준을 엄격히 적용했습니다. 공지 요소(머리 덮개·귀마개·짧은 모자챙·모자 끈 등)가 많은 트래퍼햇의 성질상, 세부 차이가 심미감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전제에서 유사 범위를 좁게 보아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두 제품의 지배적 인상을 가른 핵심 차이를 짚었습니다.
원고 디자인: 재봉선이 서로 이어지지 않도록 엇갈린 퀼팅(올록볼록한 질감), 상부 곡선 실루엣 → 소비자에게 ‘호두’를 연상시키는 부드러운 곡선형 인상
피고 제품: 전체적으로 마름모 사방 연속무늬의 평평한 퀼팅, 상부가 각진 인상, 모자챙과 머리 덮개가 이루는 각도 차이 등으로 심미감이 현저히 상이
결론적으로, 공지된 공통 요소는 중요도를 낮추고, 차이를 만드는 요부(퀼팅 패턴, 상부 실루엣, 각도)를 중심으로 볼 때 “전체 심미감이 다르다”—따라서 디자인 유사성 불인정 → 침해 불인정이었습니다.
A는 차선책으로 부정경쟁방지법 (파)목(성과물 도용)도 주장했지만, 법원은 해당 모자 형태가 광범위한 선행형태들에서 이미 공지된 결합에 가까워, 투자·노력으로 형성된 독자적 성과로 보기 어렵고 고객흡인력·인지도를 입증할 자료도 부족하다고 봤습니다. 이 선택적 청구 역시 기각.
판결의 핵심 논리, 실무 포인트로 정리
1) 트래퍼햇은 공지 요소가 많은 카테고리 → 유사 범위 “협소”
방한 목적상 구조 변형 여지가 상대적으로 제한되고, 시장에 유사한 형태가 다수 축적된 분야일수록 세부 차이가 심미감 전체를 좌우합니다. 이런 카테고리에서는 요부 설계(패턴·곡률·각도·볼륨감)를 의도적으로 멀리 두어야 합니다.
2) “전체 심미감”은 도면과 사진이 만든다
디자인권의 권리범위는 결국 도면이 말합니다. 이번 사건도 사진·사시도·정면·배면·좌우 측면·평면·저면까지 종합 대비하며 인상을 가른 요소가 식별되었습니다. 개발 단계에서부터 도면 세트의 스토리(무늬의 연속성·곡률 변화·각도)를 설계해 두어야 합니다.
3) 공지·선행형태는 “마이너스 가중치”
양측 공통점 대부분이 선행 디자인들에서 확인되는 부분으로 평가됐습니다. 공지 요소에 기댄 유사 주장은 힘이 약합니다. 반대로, 차별 포인트가 선행형태들과 정반대의 시각적 리듬을 만들도록 설계하면 방어력이 커집니다.
4) 가처분과 본안은 다르다
가처분 인용으로 안심하면 위험합니다. 본안에선 선행형태, 공지요소 평가, 요부 대비 등 정밀한 프레임이 작동합니다. 초기부터 본안 기준으로 자료와 논리를 축적해 두어야 합니다.
5) (파)목 성과 주장은 “증거 패키지”가 관건
성공적인 크라우드펀딩, 노출 이력만으론 부족했습니다. 투자 규모·기간, 고유성 지표, 판매/재구매·가격 프리미엄, 모방으로 인한 대체효과까지 정량으로 보여줘야 설득력이 생깁니다.
당당특허법률사무소의 해결 프레임(디자인 분쟁 전용)
요부 설계 리모델링: 공지 요소를 덜어내고, 패턴·곡률·볼륨·각도를 이질적 조합으로 재설계
도면·사진 패키지: 사시·정면·배면·좌우·평면·저면을 하나의 내러티브로 재구성(연속성/대비 강조)
선행형태 매트릭스: 카테고리 전체를 깔아놓고, 우리 디자인의 심미적 좌표를 시각화
가처분-본안 일관 설계: 초기에 본안 프레임(공지요소 감액·요부 중심)을 기준으로 자료 구축
(파)목 대비: 투자·성과·인지도·대체 가능성까지 계량 지표 묶음으로 증거화
체크리스트: 출시 30일 전, 꼭 점검할 8가지
카테고리 공지요소 리스트(삭제·변형 전략 반영)
요부 3종(패턴/각도/곡률) 시안 A/B/C
도면 세트 스토리보드(연속·대비 포인트 표시)
선행형태 매트릭스(시각 좌표화)
촬영 가이드(소비자 시선에서 잘 보이는 컷)
가처분/본안 공통 활용 서면 골자(유사성/비유사성 양면 대비)
(파)목 증거 패키지(투자·성과·인지도·대체효과 지표)
마켓플레이스 노출 관리(표기/키워드로 공지 요소 강조 지양)
자주 묻는 질문(FAQ)
Q1. 트래퍼햇처럼 공지 요소 많은 분야에서도 디자인권이 유효한가요?
→ 유효합니다. 다만 유사 범위가 좁아지므로, 요부의 시각적 거리를 크게 두는 설계가 핵심입니다.
Q2. 공통점이 많아도 차이점이 뚜렷하면 침해가 부정되나요?
→ 네. 공지 부분의 중요도는 낮춰 보고, 차이를 만드는 특징적 부분으로 전체 심미감이 달라지면 침해 불인정 가능성이 큽니다.
Q3. 가처분에서 이겼는데 본안에서 질 수도 있나요?
→ 있습니다. 본안은 더 촘촘한 비교·선행형태·요부 평가가 이뤄집니다. 초기부터 본안 기준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Q4. (파)목 주장을 강화하려면 무엇이 필요하죠?
→ 투자·성과·인지도·대체효과를 수치화한 증거가 필수입니다. 단발성 노출·펀딩만으로는 부족합니다.
Q5. 사진/도면을 어떻게 찍고 그려야 유리할까요?
→ 소비자 관찰 시선에서 지배적 인상을 만드는 컷을 명확히 담고, 도면은 패턴 연속성과 곡률 변화를 드러나게 설계합니다.
마무리—지금 선택이 결과를 바꿉니다
이번 2024나10911 판결은 “공지 많은 카테고리에서의 디자인 분쟁”이 얼마나 냉정한지를 보여줍니다. 저희는 제품기획 단계에서부터 요부 설계–도면/사진 패키지–선행형태 매트릭스–가처분·본안 일관 프레임으로 사건을 설계합니다. 지금 출시를 앞두셨다면, 출시 전 30일 점검부터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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