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 특허 vs 상표 vs 디자인 차이, 헷갈릴 때 이렇게 고른다
무엇을 보호할지 먼저 정해야 올바른 권리를 잡을 수 있습니다. 같은 제품이라도 보호 대상이 기술인지, 외관인지, 이름/로고인지에 따라 권리가 달라집니다.
1) 한눈에 고르는 의사결정 프레임
문제 해결 원리·작동 방식·성능 향상을 보호하고 싶다 → 특허
제품 외관(형상·모양·패턴·색채)·UI/아이콘을 보호하고 싶다 → 디자인
브랜드명·로고·슬로건·패키지 식별요소를 보호하고 싶다 → 상표
2) 현장에서 자주 생기는 혼동 포인트
기능을 개선한 손잡이: 기능 개선이 핵심이면 특허(또는 실용신안). 단, “모양이 예쁘다”가 핵심이면 디자인.
앱 화면 UI: 화면·아이콘·애니메이션 등 시각 요소는 디자인(화상디자인 포함). 앱 이름·로고는 상표.
신규 합성물 명칭: 물질 자체의 신규성/효과는 특허, 이름은 상표 대상이 아님(식별력 문제).
3) 등록 요건을 구체적으로
특허: 신규성(세계 어디서도 공개 X), 진보성(전문가에게도 자명하지 않을 것), 산업상 이용 가능성.
주의: 출원 전 발표·전시·판매는 신규성 상실 위험. 공개 후 일정 요건 하 예외 적용기간이 있으나 요건 충족·증빙이 까다롭습니다. 안전하게는 출원 먼저.
디자인: 신규성·창작성·심미성. 권리범위는 도면이 전부라서, 표면 질감/선 굵기/분할선까지 설계 전략이 중요.
비밀디자인(공개유예) 활용 가능(일정 기간), 출시 타이밍과 맞춰 노출을 늦출 수 있음.
상표: 식별력(설명적·범용어는 곤란), 타인 선등록과 충돌 금지, 사용의사.
불사용 취소: 등록 후 장기간 사용하지 않으면 취소 가능성이 있음.
4) 권리 조합 전략(레이어링)
신제품 출시에 상표(브랜드) 즉시 출원 → 소비자 인지도 선점
외관 차별화가 있다면 디자인 다건 분할(부분디자인·색채도형 포함)로 포위망 구축
성능·원리 개선이면 특허를 핵심·보완·대체 실시형으로 종속 청구항까지 다층 방어
출시 로드맵에 맞춰 국제 전략: 특허(PCT), 디자인(Hague), 상표(Madrid) 선택
5) 자주 하는 실수와 예방 팁
출원 전 공개(전시·크라우드펀딩·학회 발표): 가능하면 NDA 후 비공개 미팅, 공개 불가피 시 즉시 출원 준비
디자인 도면 누락: 포인트 각도(정면/배면/좌우/상하/사시) 미비 → 범위 축소. 변형예(대체도형)도 확보
상표 식별력 부족: “저자극, 유기농” 등 설명적 표현만으로는 곤란. 조어·도형 결합으로 식별력 보강
특허 청구항 과·소보호: 너무 넓으면 거절, 너무 좁으면 회피 설계 허용. 독립·종속 균형 설계 필수
6) 비교표(요건·기간·핵심 서류)
항목 | 특허 | 디자인 | 상표 |
|---|---|---|---|
보호대상 | 기술적 아이디어/원리 | 제품 외관·UI | 브랜드 표지(문자·도형 등) |
핵심요건 | 신규성·진보성·산업성 | 신규성·창작성·심미성 | 식별력·비혼동성 |
핵심서류 | 명세서·청구항·도면 | 도면(모든 시각)·설명서 | 지정상품 분류·견본 |
공개/사용 | 18개월 경 공개(일반적) | 등록공보(비밀디자인 예외) | 사용입증 중요(불사용 취소 위험) |
FAQ
제품 이름과 외관만 바꾸면 보호되나요?
— 이름은 상표, 외관은 디자인으로 가능하나, 기능 개선은 별개로 특허 검토가 필요합니다.출원 전 테스트 판매를 했다면?
— 신규성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즉시 전문 검토. 예외규정 적용 가능성은 엄격합니다.한 제품에 특허·디자인·상표 모두 가능?
— 목적이 다르므로 동시·병행 보호가 흔합니다.해외 보호는 어떻게?
— 특허(PCT), 디자인(Hague), 상표(Madrid)로 비용·시장 우선순위에 맞춰 단계화합니다.디자인이 기능적이면 등록 불가?
— 순수 기능 형상은 곤란. 심미적 요소가 식별되도록 표현해야 합니다.
마무리
키프리스는 발명을 보호하기 위한 첫걸음을 도와주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다만 검색 결과를 단순히 확인하는 데 그치지 말고, 전문가 검토와 함께 활용해야 성공적인 특허 출원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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