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직무발명보상금 소송 판례 해설 – 시효와 회사 규정의 적용 한계 (2024나10331)

직무발명보상금은 연구원이나 직원이 회사에서 발명을 했을 때, 그 권리를 회사가 승계하면서 발명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보상금을 말합니다. 이번에 다룰 판례는, 회사에서 오래 전에 퇴직한 직원이 자신이 공동발명자로 참여했던 특허들에 대해 보상금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이를 인정하지 않은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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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p 20, 2025
특허 직무발명보상금 소송 판례 해설 – 시효와 회사 규정의 적용 한계 (2024나10331)

직무발명보상금은 연구원이나 직원이 회사에서 발명을 했을 때, 그 권리를 회사가 승계하면서 발명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보상금을 말합니다. 이번에 다룰 판례는, 회사에서 오래 전에 퇴직한 직원이 자신이 공동발명자로 참여했던 특허들에 대해 보상금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이를 인정하지 않은 사건입니다.


사건의 배경

  • 원고 A는 2003년 입사해 2005년까지 근무하면서 이동통신 관련 기술을 연구했습니다.

  • 해당 기술은 다중 안테나(MIMO) 전송 방식 등과 관련된 직무발명으로, 회사는 이를 승계해 한국, 미국, 일본, 중국 등 여러 나라에 특허를 등록했습니다.

  • 이후 회사는 일부 특허를 다른 회사(D사)에 양도했고, 또 일부는 표준특허(ETSI 선언특허)로 지정되었습니다.

  • 원고는 “특허 양도와 표준특허 지정으로 회사가 큰 이익을 얻었으니, 자신에게도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1. 회사 내부 규정(보상지침·인센티브 기준)에 따른 보상 청구

원고는 회사의 과거 보상지침(1995년, 2001년, 2014년 지침)이나 인센티브 제도를 근거로 보상금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 원고가 재직 당시 적용되던 규정은 2001년 직무발명 보상지침뿐이며, 이미 삭제된 조항(실시보상금·처분보상금 등)을 근거로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 2014년 개정된 규정은 원고가 퇴직한 이후 만들어진 것이므로, 퇴직자에게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 인센티브 제도 또한 재직 중인 임직원에게만 적용되는 것이어서, 퇴사한 원고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내부 규정에 따른 보상 청구는 모두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2. 특허법 제40조(직무발명 보상청구권)에 따른 보상 청구

원고는 예비적으로 구 특허법 제40조를 근거로 보상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 법원은 직무발명보상금 청구권은 특허를 회사가 승계한 시점에 발생한다고 보았습니다.

  • 원고는 2005년 퇴직했는데, 소송은 2019년에 제기되었습니다.

  • 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므로,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청구할 수 없다는 결론입니다.


핵심 정리

  1. 보상규정의 소급적용 한계: 퇴직 후 새롭게 개정된 회사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2. 시효 문제: 직무발명보상금은 특허 승계 시점에 발생하며, 10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

  3. 인센티브 제도: 보상과는 별개이며, 재직자에게만 적용된다.


실무적 시사점

  • 발명자는 회사 퇴직 전후에 자신이 만든 발명에 대한 보상 규정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보상금 청구는 늦어도 퇴직일로부터 10년 이내에 해야 시효 문제를 피할 수 있습니다.

  • 기업은 보상 규정과 인센티브 제도를 명확히 구분해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직무발명보상금은 언제 청구할 수 있나요?
→ 특허를 회사가 승계한 시점부터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다만, 회사 규정에 지급 시기가 명시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Q2. 퇴직 후에도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다만, 소멸시효(10년) 내에 청구해야 하며, 퇴직 후 새로 개정된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Q3. 회사가 특허를 양도했을 때도 보상금이 발생하나요?
→ 원칙적으로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보상 규정과 시효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Q4. 인센티브 제도와 보상금은 다른 개념인가요?
→ 네. 인센티브는 성과급 성격이고, 보상금은 법에 따라 발생하는 권리입니다.

Q5. 소멸시효가 지나면 방법이 없나요?
→ 원칙적으로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회사가 시효이익을 포기하거나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Q6. 발명을 준비 중인 직원은 무엇을 유의해야 하나요?
→ 발명 신고 시점, 회사의 보상규정, 퇴직 시점, 그리고 소멸시효 기간을 꼼꼼히 관리해야 합니다.


결론

이번 판례는 직무발명 보상금 청구권의 시효 관리회사 규정의 적용 범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줍니다. 연구원이나 기술자뿐만 아니라 기업도 명확한 규정을 두고 운영해야 불필요한 분쟁을 피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이번 판례는 직무발명 보상금 청구권의 시효 관리회사 규정의 적용 범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줍니다. 연구원이나 기술자뿐만 아니라 기업도 명확한 규정을 두고 운영해야 불필요한 분쟁을 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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