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허10260] 금속 수지 복합관 사건 – 권리범위확인심판 취소 판결
이번 사건은 금속 수지 복합관 특허(특허 제1166886호, 제5항)와 관련된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과 대비될 만큼 충분히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원이 특허심판원의 심결을 취소한 사례입니다.
특히 정정청구가 확정되면서 청구항에 새로운 한정요소가 들어가자, 확인대상발명이 이에 대응하는 구성을 명확히 기재하지 않아 심판청구 자체가 부적법하게 된 점이 핵심입니다.
1. 사건의 배경
특허권자(원고): 금속관 외부에 수지층과 접착층을 형성하여 내식성과 시공성을 높인 금속 수지 복합관 특허 보유.
피고: 확인대상발명이 이 특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며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
특허심판원: 선행발명 1에 의해 신규성이 부정되고 확인대상발명은 자유실시기술에 해당한다며 심판청구를 인용.
그러나 원고는 정정청구를 통해 청구항 5를 보정(재질·환형 권취 등 한정 추가)했고, 무효심판에서도 특허가 유지되어 정정이 확정.
특허법원: 심결을 취소(2025. 7. 17. 선고).
2. 쟁점 – 확인대상발명 특정 여부
법리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는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과 대비될 정도로 특정되어야 함(대법원 2003후656, 2010후296 등).
모든 구성을 기재할 필요는 없으나, 최소한 특허발명의 핵심 구성과 비교할 수 있어야 함.
적용
정정 후 청구항 5에는 다음 요소가 추가:
① 금속관은 박판 스테인리스 스틸,
② 수지는 폴리에틸렌,
③ 직관 제조 후 환형 권취,
④ 권취 시 진원 유지.그러나 확인대상발명 설명서에는 위 요소(①~④)에 대응되는 구체적 기재가 없음.
따라서 동일/균등 여부 자체를 판단할 수 없어 특정이 불충분하다고 봄.
3. 법원의 판단
확인대상발명의 금속관·수지층 두께비는 청구항 요건(5~20%)에 포함되어 동일.
그러나 재질, 환형 권취 여부, 진원 유지 등 정정발명의 나머지 구성은 대응 기재 없음.
이로 인해 차이점 판단이 불가능 → 확인대상발명은 특정되지 않아 심판청구 자체가 부적법.
따라서 심결은 위법 → 취소.
4. 실무적 의미와 조언
정정청구의 효과
정정이 확정되면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도 반드시 정정된 청구항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정정으로 한정이 늘어나면, 기존 확인대상발명 기재만으로는 대비가 불가능해져 심판이 무의미해질 수 있습니다.
확인대상발명 특정 요건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인은 특허발명의 모든 핵심 요소와 대응되는 구성을 기재해야 합니다.
불명확하면 심판청구가 부적법해져 각하 또는 기각될 수 있습니다.
전략 포인트
피고 입장: 확인대상발명을 기재할 때, 재질·형태·권취 여부 등 특허발명의 한정사항까지 빠짐없이 포함시켜야 합니다.
특허권자 입장: 정정을 통해 청구항을 구체화하면, 상대방의 확인대상발명이 불특정으로 되어 방어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실무에서 강조하는 점
권리범위확인심판은 ‘특허와 확인대상발명의 1:1 비교’ 싸움입니다.
정정 타이밍과 심판 전략을 맞물리게 설계하면 방어력과 공격력을 모두 높일 수 있습니다.
이번 판례는 정정청구 확정이 곧 심판의 향방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FAQ
Q1. 정정청구는 언제 활용해야 하나요?
→ 무효심판이나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방어가 필요할 때, 청구항을 구체화·한정하는 방식으로 적극 활용합니다.
Q2. 확인대상발명 기재가 불명확하면 어떻게 되나요?
→ 심판청구 자체가 부적법해져 각하되거나 취소됩니다.
Q3. 정정 후 청구항은 언제부터 효력이 있나요?
→ 정정심결이 확정된 시점부터 소급하여 원래 출원 당시부터 정정된 청구항이었던 것으로 봅니다.
결론
[2025허10260] 판결은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확인대상발명 특정의 중요성과 정정청구의 위력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특허권자는 정정을 통해 권리범위를 전략적으로 강화할 수 있고, 심판청구인은 확인대상발명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못하면 심판이 무의미해질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중요한 교훈은 “정정과 특정, 두 가지 축을 동시에 관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놓치면 소송 전체의 결과가 바뀔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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