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거절이유, 가장 자주 나오는 7가지와 통과 전략
상표 출원은 “이름만 예쁘면 된다”가 아닙니다.
심사에서는 식별력(소비자가 출처를 구별할 수 있는 힘)과 공익(누구나 써야 하는 말의 독점 방지)이 동시에 검토됩니다.
거절이유 통지는 드물지 않지만, 논점을 정확히 짚고 의견서·보정서를 준비하면 충분히 통과 가능합니다.
오늘은 자주 나오는 7가지 거절이유와 실무 대응법을 정리합니다.
1. 식별력 부족: 보통명칭·관용표장
상품 자체를 부르는 말(예: “샴푸”, “피자”)이나 업계에서 흔한 표현은 누구나 써야 하므로 독점할 수 없습니다.
대응: 조어화(스펠링 변형, 합성어), 도형·색채 결합, 서체·배치로 전체 인상을 바꿉니다. 가능하면 뜻이 바로 읽히지 않는 조합을 권합니다.
2. 기술적·품질·용도 표시
“유기농, 100% 코튼, 저당, 무카페인”처럼 성질·원재료·효능·용도를 직접 설명하는 말은 독점이 곤란합니다.
대응: 설명적 요소는 슬로건·서브카피로 내리고, 핵심 표장은 조어·고유명사로 구성합니다.
3. 간단·흔한 표장(단일 숫자·문자·기호)
알파벳 한 글자, 흔한 숫자만으로는 출처 식별력이 약합니다.
대응: 도형화, 결합표장 구성, 반복·배치 패턴으로 전체 인상을 강화합니다.
4. 지리명·성명·초상·기관명 등 공익표지
지명(서울, 부산)·국기·공공기관 표지 등은 공익상 독점이 제한됩니다.
대응: 지명은 조어와 결합해 고유한 조합으로 만들고, 공공표지는 회피합니다.
5. 타인의 선출원·선등록과 유사
외관·호칭·관념 중 하나라도 유사하면 혼동 우려로 거절될 수 있습니다.
대응: 출원 전 선행검색을 통해 위험 영역을 파악하고, 유사군 코드가 겹치는 지정상품은 축소·분리합니다.
6. 저명상표와의 희석·프리라이딩
유명 브랜드의 명성을 빌리는 인상이라면 업종이 달라도 제지됩니다.
대응: 네이밍 단계에서 저명·주지 표장과의 거리두기를 우선 설계합니다.
7. 선량한 풍속·사회질서 위반
폭력·차별·음란 등 사회통념에 반하는 표지는 불허됩니다.
대응: 네이밍 검수 가이드라인을 사전에 두어 리스크를 차단합니다.
8. 거절이유 통지서를 받았을 때: 4단계 대응 프레임
쟁점 분해: “식별력 부족”인지 “유사”인지 축을 나눠 각각 논거를 정리합니다.
표장 논증: 전체 관찰·요부 관찰·분리 관찰을 병행해 차이를 설명합니다.
지정상품 전략: 혼동 가능성이 큰 품목은 과감히 축소·삭제, 핵심 품목은 유지.
보충자료: 사용에 의한 식별력(판매·광고·기사·수상·설문) 입증 자료를 체크리스트로 준비합니다.
9. 의견서 구조 템플릿(핵심 문단 예시)
서론: 통지 요지 요약 및 반박 방향(식별력 존재/비유사/공익 저해 없음)
법리: 전체 관찰 원칙, 평균적 수요자 기준, 지정상품·거래 실정
사실: 표장 구성 차이, 발음·의미·인상 비교 도표, 시장 사용례
결론: 보정·삭제의 취지, 이해관계자 혼동 방지 장치 제시
10. 네이밍 단계 사전 설계
조어 3안, 설명형 3안, 혼성형 3안으로 “9안 풀”을 만들고, KIPRIS 기본·유사 검색을 동시에 돌립니다.
유사도가 낮고 확장성 높은 안을 선정해 도형·색채 가이드를 함께 설계합니다.
FAQ
Q. 설명적 단어를 전혀 쓰면 안 되나요?
A. 메인 상표에는 피하고, 설명은 슬로건·서브카피로 처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사용에 의한 식별력은 어떻게 입증하나요?
A. 최근 수년 판매액·광고비·언론보도·소비자 설문을 체계적으로 제출합니다.
Q. 보정으로 품목을 줄이면 손해 아닌가요?
A. 핵심 품목을 지키기 위한 전략적 선택입니다. 나중에 별도 출원으로 확장하면 됩니다.
결론
거절이유는 ‘끝’이 아니라 ‘설계 수정’의 신호입니다. 네이밍–검색–디자인–지정상품–증거라는 5요소를 한 번 더 정돈하면 통과 확률이 크게 올라갑니다. 핵심은 “설명은 마케팅으로, 식별력은 상표로” 분리하는 사고입니다.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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