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나10048] 직무발명보상금과 소멸시효 쟁점 정리: 2001 보상지침 체계에서 퇴사자에게 2014 보상규정은 미적용
이 사건은 직무발명 보상금 청구가 회사 내부 규정과 법률에 따라 언제 발생하고 언제 시효가 완성되는지가 핵심입니다.
법원은 1995 보상지침과 2001 포상기준, 2014 보상규정의 적용을 부정했고, 법정채권인 보상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사용자가 권리를 승계한 시점(퇴사 시점 포함)부터 10년이 진행된다고 보아 청구를 배척했습니다.
특히 2014 보상규정은 시행 당시 재직자 또는 그 이후 퇴직자에게 적용될 뿐, 시행 이전 퇴직자에게는 특별한 합의가 없는 한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사건 개요
특허법원 제22부는 2025년 7월 16일, 원고(고 D의 상속인)가 제기한 직무발명보상금 청구에 관한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제1심(서울중앙지법 2019가합556268) 판단을 유지했고, 항소비용은 원고 부담으로 정리되었습니다.
당사자 주장과 쟁점 정리
원고 측 논지
회사 내부 규정에 근거한 보상: 1995 보상지침의 처분·실시·유효특허 보상금 항목, 2001 포상기준, 2014 보상규정에 따른 보상 청구.
회사가 얻은 이익: 양도특허 매각·라이선스, 표준필수특허(ETSI·ATSC) FRAND 선언 후의 실시료 감액 또는 수취, 소송활용특허를 통한 협상 이익 등.
피고 측 논지
내부 규정의 적용 부정 및 소멸시효 완성 항변. 특히 보상시기 규정 부재 시 보상금청구권은 권리 승계 시 발생하고, 퇴사일 기준으로 10년이 경과해 시효 완성이라는 주장.
법원의 판단 핵심
1995 보상지침 불적용
2001 보상지침은 1995 지침의 보상 항목 중 일부만을 존치시키고 처분·실시·유효특허 보상 등 나머지 항목을 삭제했습니다. 제도·절차 체계도 달라졌으므로 1995 지침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2001 포상기준 불인정
2001 포상기준은 회사가 지급하는 ‘상’에 관한 내부 포상 기준일 뿐, 종업원 일반을 수범자로 하는 근무규정이 아니며 고지·주지 정황도 없어 직무발명 보상금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봤습니다.2014 보상규정의 적용범위
2014 보상규정은 시행 당시 재직자 또는 그 이후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내용으로 해석되며, 시행 이전 퇴직자에게 확대 적용하려면 특별한 합의 등 근거가 필요합니다. 본 건 발명자는 2008년 8월 16일 퇴직했고, 그러한 합의나 관행 증거도 없어 2014 규정은 미적용이라고 판시했습니다.예비적 청구(법정 보상청구권)와 소멸시효
구 특허법 제40조 체계상 직무발명 보상금청구권은 사용자가 권리를 승계한 시점에 단일한 법정채권으로 발생합니다. 본 건에서는 늦어도 퇴사일(2008. 8. 16.)부터 10년의 시효가 진행되고, 실제 소 제기는 2019. 8. 12.이므로 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익 산정 문제를 따질 필요 없이 청구는 배척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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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체계 확인이 1순위
보상 항목과 시기, 절차가 각 개정에서 어떻게 바뀌었는지 먼저 짚어야 합니다. 과거 규정의 유리한 조항을 그대로 주장하려면 그 조항이 현행 또는 적용대상 규정으로 흡수·승계되었는지, 혹은 별도 합의가 있었는지를 객관적으로 증빙해야 합니다. 본 사안처럼 1995년 체계를 2001년 이후로 그대로 끌어오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시효는 권리승계·퇴사 시점을 기준으로 본다
보상금이 실제로 들어왔는지(예: 크로스라이선스, 특허 매각, 로열티 수취)와 관계없이, 시효는 사용자가 권리를 승계한 시점부터 진행될 수 있습니다. 내부 규정에 특정한 지급시기가 정해져 있지 않다면 더더욱 퇴사일이 기준이 되기 쉽습니다. 이 부분을 간과해 제때 청구나 중단조치(내용증명, 재판상 청구 등)를 못 하는 사례가 잦습니다.SEP·FRAND, 소송활용 특허의 이익도 원칙적 보상대상은 될 수 있으나
내부 규정 적용과 시효 장벽을 넘는 것이 선결과제입니다. 본 사건처럼 규정 미적용·시효완성에 막히면 실체적 이익 논의로 나아가지 못합니다.회사 측 체크리스트
보상규정에 ‘보상 발생시점’과 ‘지급시기·절차’를 명확히 두어 불필요한 분쟁을 줄이기
개정 시 적용대상과 경과규정을 분명히 하고, 재직자·퇴직자 처리 원칙을 사내에 고지하기
포상기준은 포상기준으로, 근무규정은 근무규정으로 구분해 운영하기(혼동 방지)
발명자·상속인을 위한 빠른 점검표
내가 속한 적용 규정은 무엇인가: 발명 완성·승계·퇴사 시점 기준으로 1995/2001/2012/2014 중 무엇이 적용되는지
보상 시효는 언제부터 진행됐나: 권리 승계일·퇴사일을 기준으로 10년 계산
중단조치 이력은 있는가: 소 제기, 지급청구, 재판상 청구 등 기록 확보
회사가 SEP·FRAND 선언·크로스라이선스·소송 활용으로 이익을 봤다면 그 자료는 확보되어 있는가
실제 청구 전에 규정상 절차(위원회 심의 등)가 요구되는지 확인
자주 묻는 질문
Q. 회사가 나중에 특허를 비싸게 양도했는데, 그때부터 시효가 시작되나요?
A. 내부 규정에 지급시기가 따로 정해져 있지 않다면 보상금청구권은 권리 승계 시점에 발생하는 단일 채권으로 보며, 그때부터 시효가 진행됩니다. 개별 이익이 생길 때마다 새로 시작하는 구조가 아니라는 점을 판결은 분명히 했습니다.
Q. 2014 보상규정은 퇴직자에게 항상 적용되나요?
A. 아닙니다. 시행 당시 재직자 또는 그 이후 퇴직자에게 적용되며, 그 이전 퇴직자에게 확대 적용하려면 별도 합의 등 특별한 사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Q. 2001 포상기준만으로도 보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A. 포상기준은 내부 포상에 관한 기준으로, 근무규정으로서의 대외적 구속력과 고지·주지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보상금 청구 근거로 보기 어렵습니다.
결론
직무발명 보상은 규정의 적용범위와 시효가 승패를 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판결은 1995 지침의 직접 적용을 부정하고, 2001 포상기준의 성격을 포상으로 한정했으며, 2014 보상규정의 적용대상을 명확히 하여, 결국 시효 완성으로 청구를 배척했습니다.
실제 이익 자료를 많이 모아도, 적용 규정과 시효를 넘지 못하면 본안 판단으로 가지 못합니다.
직무발명 보상은 시점을 먼저 잡고, 규정·절차를 따라 빠르게 움직이는 것이 정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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