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허16083] 대용량 복합저장탱크 특허, 왜 무효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을까?
이번 사건은 ‘대용량 복합저장탱크의 제조방법’ 특허에 대해 등록무효가 청구된 사안입니다.
원고는 “발명이 불명확하게 기재되어 있고, 선행기술로부터 쉽게 도출 가능해 진보성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발명은 명확히 이해될 수 있고, 선행발명들의 결합으로 쉽게 도출하기 어렵다”며 특허 유효성을 인정했습니다.
이 판례는 특허 무효심판에서 기재불비·진보성 판단 기준을 잘 보여줍니다.
1. 사건의 개요
특허 발명: 대용량 복합저장탱크의 제조방법(특허 제364153호)
발명의 내용: PE, PP 등 열가소성 합성수지 튜브를 나선형으로 감아 대구경 본체를 형성하고, 외부경판·내부격판 등도 동일 재질로 제작 후 열풍 용접으로 결합해 복수의 저장공간을 갖는 탱크를 제조하는 기술
원고 주장:
청구범위가 불명확 → “권취성형한 뒤 압출성형한다”는 표현은 기술적으로 불가능
선행발명들을 결합하면 쉽게 도출 가능 → 진보성 부정
특허심판원: 원고의 주장을 배척, 특허 유지
특허법원: 심판원 판단을 그대로 유지, 원고 청구 기각
2. 법원의 판단 – 기재불비 주장
원고의 주장
“압출성형된 튜브를 다시 압출성형한다”는 표현은 불가능하므로 발명이 명확하지 않다.
법원의 판단
청구범위의 “압출성형”은 별도의 공정을 중복하는 의미가 아니라,
“압출성형된 튜브를 원통형 몰드에 나선형으로 감아 융착하는 공정”을 달리 표현한 것일 뿐이다.명세서 전체를 보면, 해당 표현은 권취공정을 가리키는 것으로 충분히 명확하다.
→ 따라서 기재불비 위반은 인정되지 않는다.
3. 법원의 판단 – 진보성 주장
원고는 선행발명 1~4를 결합하면 쉽게 발명이 도출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1) 기술분야의 차이
선행발명 1: 정화조 구조 (세그먼트 방식)
선행발명 4: 열가소성 수지를 권취해 용기 제작
→ 두 발명은 기술 분야와 과제가 달라 단순 결합이 어렵다.
(2) 기술적 과제의 차이
이 사건 발명: 대용량 탱크를 신속·견고·환경 친화적으로 제작
선행발명들은 각기 다른 목적(예: 내부 표면 매끄럽게, 내압 확보 등)에 초점
→ 목적과 해결 과제가 달라 쉽게 결합하기 어려움.
(3) 구체적 차이점
내부격판 존재 여부, 양끝 밀폐 여부, “□” 단면 이중벽 구조 등에서 선행발명들과 차이가 있음.
이를 모두 결합하려면 기술적 동기와 이유가 필요한데, 명세서·증거 어디에도 그 유인이 없음.
결론: 통상의 기술자라 하더라도 선행발명들을 단순히 결합해 본 발명에 도달하기 어렵다고 판단.
4. 제가 실무에서 느낀 점
이 사건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기재불비 판단은 청구범위를 문장 단위로 기계적으로 보지 않고, 발명의 설명과 명세서를 전체적으로 고려해 “통상의 기술자가 명확히 이해할 수 있느냐”로 판단한다는 점입니다. 현장에서 종종 단어 선택 때문에 기재불비가 문제 되는데, 이 사건처럼 문맥과 기술상식을 함께 고려해 방어할 수 있습니다.
둘째, 진보성 판단은 “결합 가능성”을 단순히 나열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기술적 동기와 필요성이 있었는지를 따집니다. 저는 실무에서 무효심판을 준비할 때 항상 선행발명들을 단순 병렬로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왜 그걸 결합해야 하는가?”라는 이유 제시가 필수적이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5. 이번 판례의 교훈
청구범위 해석은 문맥과 기술상식을 고려해 유연하게 본다.
진보성 판단은 “결합 가능성”이 아니라 “결합 필요성·동기”가 있는지가 핵심이다.
무효심판에서는 발명의 기술적 과제와 선행발명의 과제를 반드시 대비시켜야 한다.
6. FAQ
Q1. 청구범위 표현이 다소 불명확해 보여도 무효사유가 되나요?
→ 통상의 기술자가 명세서와 상식으로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면 무효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Q2. 진보성 판단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무엇인가요?
→ 단순한 결합 가능성이 아니라, “결합할 동기”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Q3. 무효심판 대응 전략은 어떻게 세워야 하나요?
→ 명세서 기재 취지를 전체적으로 해석하고, 선행발명과 발명의 과제가 어떻게 다른지 명확히 대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결론
[2024허16083] 사건은 특허 무효심판에서 기재불비와 진보성 판단을 어떻게 보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법원은 발명의 명확성과 기술적 차별성을 인정하며 특허 유효성을 유지했습니다.
저는 이 판례를 통해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무효심판은 표현 싸움이 아니라, 기술적 과제와 결합 동기를 입증하는 싸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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