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 대상 상품 이해하기, 등록 전 반드시 알아야 할 사실
상표권은 단순히 이름만 등록한다고 보호되는 것이 아닙니다.
상표가 보호되는 범위는 반드시 ‘지정상품’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정상품 선택을 잘못하면, 막상 필요한 분야에서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거나, 반대로 불필요한 비용만 늘어날 수 있습니다.
저는 상담에서 “내 브랜드 이름을 다 막고 싶다”라는 요청을 자주 받는데, 현실적으로는 전략적인 지정상품 선택이 필요하다고 늘 설명합니다.
오늘은 상표권 대상 상품의 의미와 실무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포인트를 풀어드립니다.
1. 상표권과 지정상품의 관계
상표권은 “상표 + 지정상품”의 결합으로 성립합니다.
즉, 상표만 등록한다고 모든 분야에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SUNNY”라는 이름을 의류(25류)에 등록했다면, 같은 이름의 빵집(30류)에는 상표권이 미치지 않습니다.
반대로, 의류와 패션 액세서리는 같은 류(25류)에 속하기 때문에 유사 범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2. 지정상품의 선택 기준
특허청은 상표를 45개 류(국제분류: 니스 분류)로 나눕니다.
1~34류: 상품 (예: 화장품, 식품, 의류)
35~45류: 서비스업 (예: 광고업, 교육서비스, 음식점업)
출원인은 이 중에서 내 사업과 관련된 상품류를 선택하고, 그 안에서 세부 지정상품을 고르게 됩니다.
실무 포인트
현재 주력 상품은 반드시 포함
– 현재 판매 중인 제품이나 서비스는 빠짐없이 넣어야 합니다.2~3년 내 확장 가능성이 있는 상품도 고려
– 곧 출시할 예정이거나, 브랜드 확장이 예상되는 분야도 포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막연히 먼 미래 상품은 제외
– 실제로 사용하지 않으면 3년 후 불사용취소심판으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3.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문제
(1) 지정상품을 과도하게 넣는 경우
“이왕이면 다 막자”라는 생각으로 수십 개를 지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초기 비용도 늘어나고, 실제 사용하지 않으면 불사용취소 위험이 커집니다.
(2) 지정상품을 너무 적게 넣는 경우
반대로 비용을 아끼려다 핵심 상품만 넣는 경우도 많습니다.
나중에 사업을 확장했을 때, 비슷한 이름으로 다른 사람이 먼저 등록해버리면 큰 문제가 됩니다.
4. 제가 드리고 싶은 조언
보험처럼 생각하라: 지정상품은 보험과 같습니다. 너무 좁으면 보호가 안 되고, 너무 넓으면 관리 비용만 낭비됩니다.
전략적으로 설계하라: 현재 사업, 근접 확장, 잠재적 리스크를 기준으로 2~3단계 구간을 나누어 지정하세요.
서비스업도 놓치지 말라: 상품만 생각하다가 판매업(35류)이나 프랜차이즈업(43류)을 빼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5. FAQ
Q1. 같은 이름을 여러 상품류에 동시에 출원할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다만 각 류마다 수수료가 따로 부과됩니다.
Q2. 지정상품을 바꿀 수 있나요?
→ 출원 후에는 늘릴 수 없습니다. 줄이는 건 가능하니, 애초에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Q3. 서비스업과 상품을 동시에 보호할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화장품 브랜드라면, 상품(3류)과 판매업(35류)을 동시에 출원하는 전략이 흔합니다.
결론
상표권은 이름만이 아니라, 지정상품을 기준으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등록 전 지정상품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 상표권 전략의 핵심입니다.
제가 상담에서 늘 강조하는 말은,
“상표 등록은 이름을 지키는 게 아니라, 이름을 어떤 상품에 붙일지를 정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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