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허16069] 상표 “SpaceMap”, 왜 등록이 거절되었을까?

이번 사건은 ‘SpaceMap’이라는 상표가 위성 관련 장비 및 소프트웨어에 사용될 수 있는지, 식별력이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출원인은 “특정한 의미를 직감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지만, 특허법원은 “일반 수요자에게 해당 상품의 기능을 직접 설명하는 용어로 인식될 가능성이 크다”며 등록 거절을 유지했습니다. 이 판례는 첨단 기술 분야 상표에서 기능적 용어 사용의 한계를 잘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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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p 12, 2025
[2024허16069] 상표 “SpaceMap”, 왜 등록이 거절되었을까?

이번 사건은 ‘SpaceMap’이라는 상표가 위성 관련 장비 및 소프트웨어에 사용될 수 있는지, 식별력이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출원인은 “특정한 의미를 직감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지만, 특허법원은 “일반 수요자에게 해당 상품의 기능을 직접 설명하는 용어로 인식될 가능성이 크다”며 등록 거절을 유지했습니다.

이 판례는 첨단 기술 분야 상표에서 기능적 용어 사용의 한계를 잘 보여줍니다.


1. 사건의 개요

  • 출원상표: SpaceMap (제40-2021-0135121호, 출원일 2021.7.1.)

  • 지정상품: 제9류(위성항법기기, 위성표적감시기, 위성사진판독 소프트웨어 등), 제38류(위성통신 서비스, 사진·영상 전송업 등)

  • 특허청 판단: “Space(우주) + Map(지도)” → 우주지도라는 의미로 직관, 지정상품의 성질·용도를 직접 설명 → 식별력 없음

  • 출원인 주장:

    1. SpaceMap은 단순히 은하 분포를 나타내는 ‘우주지도’ 정도의 의미에 불과해 지정상품과 직접 연결되지 않는다.

    2. 미국, 일본에서는 동일 상표가 등록된 사례가 있다.

  • 법원 판단:

    • 위성 감시기, 위성사진 판독 소프트웨어 등의 기능과 직결되는 개념으로 사용될 수 있어 식별력 부족.

    • 외국 등록례는 국내 등록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없음.


2. 법원의 구체적 판단

(1) 상표의 의미

  • SpaceMap은 “Space(우주)” + “Map(지도)”의 단순 결합.

  • 중학교 수준의 쉬운 단어이며, 새로운 조어적 의미를 형성했다고 보기 어렵다.

  • 따라서 소비자는 이를 직관적으로 ‘우주지도’로 이해한다.

(2) 지정상품과의 관계

  • 위성표적감시기: 특정 물체·위성의 위치를 지도 형식으로 추적·표시.

  • 위성사진판독 소프트웨어: 위성 영상 데이터를 분석해 지도화.

  • 실제로 NASA, AstriaGraph, FlyPix AI 등에서 우주 잔해나 위성 궤도를 지도 형식으로 시각화하는 사례가 존재.

  • 따라서 SpaceMap이라는 표현은 해당 기능·용도를 직접 나타내는 기술적 용어로 인식될 수 있다.

(3) 공익적 고려

  • 위성 분야에서 “SpaceMap”이라는 표현은 누구나 사용할 필요가 있는 용어.

  • 이를 특정 기업이 독점하면 기술 발전이나 산업 활동을 저해할 수 있음.

  • 따라서 공익상 독점 허용이 적절하지 않다.

(4) 외국 등록례 주장에 대한 판단

  • 미국·일본 등록 사실이 있더라도, 각국은 법제와 거래 실정이 달라 그대로 국내 판단 근거가 될 수 없다.

  • 상표 등록 가능 여부는 국내 상표법에 따라 독립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3. 제가 실무에서 느낀 점

이 판례는 기술 분야 상표에서 흔히 나오는 문제를 잘 보여줍니다.
특히 위성·AI·빅데이터 분야에서는 기능을 직관적으로 설명하는 이름을 붙이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이름은 상표 등록이 어렵습니다.

제가 상담할 때도 종종 듣는 질문이 있습니다.
“기술의 특징을 바로 보여주면 마케팅에는 좋은데, 상표 등록은 안 된다던데 맞나요?”
정답은 그렇습니다. 기능적 용어는 소비자에게 친숙해 보일 수 있지만, 독점은 불가능합니다.

실무적으로 제가 권하는 방법은:

  1. 기능적 용어 + 조어 결합: 예를 들어 Map 대신 MAPP, Mapper, MZ 등으로 변형.

  2. 기술적 용어 + 브랜드 어감: Space 대신 고유명사(예: Aria, Nova 등)와 결합.

  3. 영문·한글 혼합: 기술 단어와 한국어 조합으로 차별성 강화.

이런 전략을 쓰면 식별력을 확보하면서도 마케팅 효과를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습니다.


4. 이번 판례의 교훈

  1. 쉬운 영어 단어의 단순 결합은 위험하다
    Space, Map처럼 기본 단어를 결합하면 식별력 인정이 어렵다.

  2. 첨단 기술 분야일수록 기능적 표현은 더 엄격하게 본다
    특히 위성·AI·지도 분야에서는 용도를 직접 드러내는 단어는 독점 불가.

  3. 외국 등록은 참고일 뿐이다
    국내 등록 여부는 우리 상표법과 거래 실정에 따라 독립적으로 판단된다.


5. FAQ

Q1. “SpaceMap” 같은 기능적 용어를 등록하려면 방법이 없나요?
→ 조어, 고유명사, 특이한 결합을 통해 식별력을 높여야 합니다.

Q2. 외국에서 등록됐다면 한국도 등록 가능하지 않나요?
→ 아닙니다. 국내 사정에 따라 별도로 판단합니다.

Q3. 기술적 용어를 쓰지 않고도 마케팅 효과를 살릴 방법이 있나요?
→ 네. 핵심 기능을 암시하되, 브랜드 고유성을 갖춘 이름을 조합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결론

[2024허16069] 사건은 첨단 기술 분야 상표 등록에서 기능적 용어 사용의 한계를 잘 보여줍니다.
“SpaceMap”은 소비자에게 상품의 기능을 직접 설명하는 표현으로 인식되어 식별력이 부족하다고 본 것입니다.

저는 이 판례를 보면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기술을 설명하는 이름은 마케팅에는 좋을 수 있어도, 상표 등록에는 위험하다.
상표는 브랜드 고유성을 담아야 진짜 자산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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