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허16021] 골프공 디자인 거절결정 취소, 온라인 공개 증거의 신뢰성 문제
이번 사건은 골프공 디자인이 온라인에 공개된 킥볼 디자인과 유사하다는 이유로 등록이 거절된 사안입니다.
특허심판원은 “선행디자인으로부터 쉽게 창작 가능하다”며 거절을 유지했지만, 특허법원은 “온라인 쇼핑몰의 최초 게시일만으로는 선행디자인 공개 사실을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례는 디자인보호법에서 ‘선행디자인 공지 여부 입증의 중요성’을 잘 보여줍니다.
1. 사건의 개요
출원디자인: 골프공(제30-2022-43827호, 출원일 2022.10.27.)
심사관 판단: 온라인 쇼핑몰에 게시된 킥볼 사진(선행디자인 1-1, 1-2)과 유사 → 쉽게 창작 가능하므로 거절
심판원 판단: 선행디자인을 근거로 창작용이성이 인정된다며 거절 유지
원고 주장:
선행디자인 1-1과 1-2는 별개 디자인이며, 공지 사실 자체도 불확실
골프공의 색상 구획과 심미적 효과는 킥볼과 달라 창작용이성이 없다
법원 판단: 선행디자인의 공지 여부가 입증되지 않아 거절 사유 불인정 → 심결 취소
2. 법원의 주요 판단
(1) 선행디자인의 공지 여부
피고(특허청)는 “Date First Available”이라는 기재를 근거로, 2013년 또는 2014년에 공지되었다고 주장.
그러나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공지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온라인 게시물의 최초 게시일은 판매자가 변경할 수 있음.
동일 URL에서도 시점에 따라 사진과 날짜가 달라지는 점이 확인됨.
단순히 “Date First Available” 표시만으로는 실제 공지 사실을 담보하기 어렵다.
(2) 창작용이성 판단 불필요
선행디자인 자체가 공지 사실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더 나아가 창작용이성을 판단할 필요가 없음.
따라서 특허심판원의 심결은 위법하다고 결론.
3. 제가 실무에서 느낀 점
이번 사건은 온라인 증거의 신뢰성이 특허·디자인 심사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줍니다.
실무에서 종종 “인터넷에 있었다”는 이유로 선행디자인이 제출됩니다. 그러나
URL은 언제든지 내용이 수정될 수 있고,
최초 게시일(Date First Available) 표시는 판매자가 임의로 입력하거나 변경 가능하며,
아카이브나 공신력 있는 기록 없이는 법적으로 공지 사실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저 역시 과거 한 디자인 사건에서 상대방이 “온라인 쇼핑몰에 게시된 사진”을 증거로 제출했지만, 시점별 화면이 달라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즉, 온라인 자료를 선행디자인으로 제시할 때는 아카이빙·타임스탬프·공신력 있는 기록 확보가 필수입니다.
4. 이번 판례의 교훈
공지 사실 입증은 증거가 전부
온라인 자료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으며, 공신력 있는 증거가 필요합니다.URL 캡처만 믿지 말 것
동일한 URL도 시점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드시 아카이브나 제3자의 확인이 필요합니다.디자인 심사 실무
창작용이성 다툼 이전에, 선행디자인이 적격한지(공지되었는지)부터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5. FAQ
Q1. 온라인 쇼핑몰 사진은 선행디자인으로 인정되기 어려운가요?
→ 단순 사진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최초 공개일이 명확히 입증되어야 합니다.
Q2. 어떻게 하면 입증력을 높일 수 있나요?
→ 인터넷 아카이브 기록, 공신력 있는 제3자 확인 자료, 출판물 형태의 증거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Q3. 심사 단계에서 의견서를 어떻게 써야 하나요?
→ 선행디자인의 공지 여부 자체를 다투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결론
[2024허16021] 사건은 “온라인 게시물의 최초 게재일만으로는 선행디자인 공지 사실을 입증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디자인 심판 실무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저는 이 판례를 보면서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인터넷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다. 증거는 누가 봐도 변하지 않는 형태로 확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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