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허15936] 이중구조 수조 분수대 특허, 법원이 본 진보성 인정 기준

이번 사건은 ‘이중구조 수조를 갖는 분수대’ 특허가 선행기술로부터 쉽게 도출될 수 있는지, 즉 진보성이 인정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원고는 여러 선행발명을 결합하면 충분히 도출 가능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발명의 목적·구조적 차이·기술 분야의 차이를 고려해 진보성을 인정했습니다. 이 판례는 실무에서 “단순 결합 논리만으로는 부족하다, 기술적 목적과 효과의 차이를 입증해야 한다”는 교훈을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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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p 10, 2025
[2024허15936] 이중구조 수조 분수대 특허, 법원이 본 진보성 인정 기준

이번 사건은 ‘이중구조 수조를 갖는 분수대’ 특허가 선행기술로부터 쉽게 도출될 수 있는지, 즉 진보성이 인정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원고는 여러 선행발명을 결합하면 충분히 도출 가능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발명의 목적·구조적 차이·기술 분야의 차이를 고려해 진보성을 인정했습니다.

이 판례는 실무에서 “단순 결합 논리만으로는 부족하다, 기술적 목적과 효과의 차이를 입증해야 한다”는 교훈을 줍니다.


1. 사건의 개요

  • 특허 대상: 이중구조 수조를 갖는 분수대 (특허 제1462560호)

  • 발명의 목적: 하천수 속 모래·자갈·나뭇조각 등 이물질이 펌프에 들어가는 것을 막아 펌프 파손을 방지하고 안정적으로 분수 연출을 가능하게 하는 것

  • 쟁점: 여러 선행발명을 결합하면 해당 구조를 쉽게 도출할 수 있는지 여부

원고는 “선행발명 1(저수지 폭기 장치)에 선행발명 2(바닥분수 오염수받이 구조) 등 다른 발명을 결합하면 충분히 같은 구성이 된다”며 특허 무효를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2. 법원의 주요 판단

(1) 제2수조 구조의 차이

  • 이 사건 발명은 제1수조와 별도의 제2수조를 두어, 분사된 물이 일시적으로 고이게 하는 구조.

  • 선행발명 1은 저수지 폭기 장치로, 단순히 물을 공기와 접촉시켜 산소량을 늘리는 것이 목적. 별도의 제2수조가 필요하지 않았음.

  • 선행발명 2의 바닥분수 구조를 억지로 끌어와도, 두 기술은 목적과 환경이 달라 쉽게 결합하기 어렵다고 판단.

(2) 차수막 구조

  • 이 사건 발명은 점검·부품 교체 시 수조 안으로 물이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 차수막 지지봉과 차수막을 설치.

  • 선행발명 1은 수압과 위치 특성상 차수막 설치가 현실적으로 곤란.

  • 따라서 단순히 다른 발명에서 차수막 구조를 가져올 수 없다고 봄.

(3) 배수피트와 배수펌프

  • 이 사건 발명은 바닥에 배수피트와 펌프를 설치해 유지보수가 용이.

  • 선행발명 1은 저수지 중앙 깊은 곳에 설치되는 구조로, 물을 쉽게 빼낼 수 없어 같은 구조를 적용할 이유가 없음.

(4) 플렉시블관

  • 이 사건 발명은 진동 흡수를 위해 플렉시블관을 사용.

  • 선행발명 1의 드래프트 튜브는 강성이 필요한 구조라, 플렉시블관으로 대체하기 곤란.

(5) 수동밸브 제어홀

  • 이 사건 발명은 수조 상부에 밸브 제어홀과 덮개를 마련해 수동 조작이 가능.

  • 선행발명 1은 상부가 개방된 구조라 적용할 필요가 없어 차이가 인정됨.

→ 결론적으로,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들을 결합해도 이 사건 발명을 쉽게 도출하기 어렵다고 판단, 진보성을 인정했습니다.


3. 제가 실무에서 느낀 점

특허 무효 다툼에서 자주 나오는 주장이 있습니다.
“선행발명 A에 B를 붙이면 되지 않나?”
하지만 법원은 단순한 부품 결합 가능성만 보지 않습니다.

제가 과거 처리했던 한 사건에서도 상대방은 “여기 있는 센서 기술과 저기 있는 제어 기술을 합치면 동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두 기술은 목적이 다르고, 결합하면 오히려 발명의 취지를 해친다”는 점을 강조했고, 결국 특허를 지켜냈습니다.

이번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수지 정화용 폭기 장치와 광장 바닥분수는 겉보기에 유사해 보이지만, 환경·목적·효과가 전혀 달라 쉽게 결합할 수 없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4. 이번 판례의 교훈

  1. 결합 논리만으로는 부족하다
    기술적 목적과 효과가 달라지면, 법원은 결합을 인정하지 않는다.

  2. 실무에서는 효과 중심으로 대응하라
    단순히 구조가 다르다고 주장하기보다, “그 차이가 실제로 어떤 효과를 내는지”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다.

  3. 출원 단계부터 준비해야 한다
    발명자가 체감하는 효과를 명세서에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훗날 무효 다툼에서 강력한 방패가 된다.


5. FAQ

Q1. 발명 구조가 조금 다르면 무조건 특허가 유지되나요?
→ 아닙니다. 단순한 구조 차이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차이가 기술적 효과로 이어져야 합니다.

Q2. 법원은 언제 ‘결합 용이성’을 인정하나요?
→ 보통 기술 목적·효과가 같고, 결합해도 상충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Q3. 특허를 지키려면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 출원 시 명세서에 효과를 구체적으로 쓰고, 분쟁 시에는 실험 데이터나 현장 사례를 제시해야 합니다.


결론

[2024허15936] 사건은 “겉보기 유사성만으로는 무효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다시 확인해 준 판례입니다.
법원은 기술적 목적과 효과, 적용 환경의 차이를 중시했습니다.
특허 실무에서는 구조 차이를 효과와 연결 지어 설명하는 전략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특허 분쟁은 부품의 나열 싸움이 아니라, 발명의 철학과 목적을 얼마나 설득력 있게 설명하느냐의 싸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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