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허15646] 조명등기구 특허 무효소송, 진보성이 인정되지 않은 이유
이번 사건은 ‘연결부재가 구비된 절곡 가능한 프레임 조명등기구’ 특허가 선행발명과의 차별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효로 판단된 사례입니다.
법원은 단순한 구조 변형이나 절개부 형상 차이는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도출할 수 있는 것이라 보았습니다.
실무적으로는 “특허의 진보성은 작은 차이가 아니라, 새로운 기술적 효과가 입증되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확인시켜 준 판례입니다.
1. 사건의 배경
원고 특허: 특허 제2193121호, “연결부재가 구비된 절곡 가능한 프레임 조명등기구”
발명의 핵심:
프레임을 절단·절곡하여 다양한 조명등기구 구성
절개부를 두어 절곡이 용이하도록 함
연결부재를 다양한 방식(고정구, ㄷ자형, 접착식)으로 결합
피고 주장: 선행발명 1~3을 결합하면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어 진보성이 없다.
특허심판원: 제1·2항은 무효, 제3항은 유지
특허법원: 제1·2항 진보성 부정 → 특허 무효 유지
2. 법원의 주요 판단
(1) 제1항 발명
선행발명 1 역시 프레임을 절단·절곡하여 조명등기구를 구성
연결부재 차이는 있으나, 고정구·접착제·위치 변경은 모두 주지관용기술
따라서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도출 가능 → 진보성 부정
(2) 제2항 발명
절개부 형상을 수직형, 사선형, 대칭형으로 변형한 것
하지만 선행발명 2, 3에 이미 유사한 구조가 개시되어 있음
절개부의 형상 차이는 단순 설계 변경에 불과 → 진보성 부정
3. 제가 실무에서 느낀 점
실무에서 자주 듣는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 발명은 기존 것보다 절곡이 더 쉽고, 구조도 조금 달라요. 이 정도면 특허 되지 않을까요?”
하지만 법원의 기준은 냉정합니다. 구조적인 차이가 아니라, 기술적 효과의 본질적 차이가 있어야 진보성이 인정됩니다.
제가 예전에 담당한 한 사건도, 기존 제품에 단순히 나사 위치를 바꾸고, 접착제를 사용한 발명이었는데 결국 무효가 났습니다. 이유는 똑같습니다. “통상의 기술자라면 쉽게 생각할 수 있다.”
이번 사건은 그런 교훈을 다시 보여줍니다.
4. 이번 판례의 교훈
구조 차이는 불충분
단순히 부품의 위치나 개수, 형상을 바꾼 정도로는 진보성이 인정되지 않는다.효과 입증이 핵심
기존 기술로는 얻을 수 없는 새로운 효과가 있어야 한다.출원 단계에서 전략 필요
단순 구조 변경은 디자인권, 실용신안 등 다른 권리로 확보하는 것도 방법이다.
5. FAQ
Q1. 절개부 모양을 바꾼 것도 진보성이 없나요?
→ 네. 이미 유사 기술이 존재하거나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변형할 수 있으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Q2. 연결부재를 다른 방식으로 붙이는 건 새로운 발명 아닌가요?
→ 고정구, 접착제, ㄷ자형 부재 등은 모두 주지 기술이어서 차별성이 약합니다.
Q3. 이런 경우 특허 대신 무엇을 고려해야 하나요?
→ 구조적 변경은 디자인권 등록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결론
[2024허15646] 사건은 조명등기구 발명이 선행발명 결합으로 쉽게 도출 가능하다는 이유로 무효가 된 사례입니다.
실무적으로는 “작은 구조 차이”로는 특허를 지키기 어렵고, 반드시 새로운 효과와 기술적 의의를 강조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저는 현장에서 늘 말씀드립니다.
“특허는 ‘차이’가 아니라 ‘새로운 효과’를 증명하는 싸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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