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허15608] 일체형 임플란트 권리범위확인, 자유실시기술 항변의 벽
이번 사건은 ‘일체형 임플란트’ 특허권자가 경쟁사의 제품이 자신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며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제기했으나, 특허법원이 이를 기각한 사례입니다.
법원은 확인대상발명이 선행발명들을 결합해 쉽게 도출될 수 있는 자유실시기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판례는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자유실시기술 항변이 강력하게 작동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1. 사건의 배경
특허발명: 2012년 등록된 ‘일체형 임플란트’ (특허 제10-1155702호)
주요 내용: 골삽입부, 잇몸결합부, 보철결합부로 구성되고, 필요시 보철연장부를 탈착 가능하게 결합해 보철결합부의 길이를 조절할 수 있는 구조
원고 주장: 피고 제품은 자신의 특허 청구항 1~3에 그대로 해당되므로 권리범위에 속한다
특허심판원: 그러나 선행발명 1(미국 특허)과 선행발명 2(국내 공개특허)를 결합하면 쉽게 구현 가능하다며 기각
특허법원: 심판원의 판단이 정당하다며 원고 청구 기각
2. 법원의 주요 판단
(1) 확인대상발명의 핵심 구성
골삽입부(나사부 + 무나사부),
잇몸결합부,
보철결합부,
보철연장부(볼트로 결합, 탈착 가능).
(2) 선행발명과의 대비
선행발명 1: 분리형 임플란트지만, 보철결합부와 연결부(연장부)를 통해 높이 조절 가능
선행발명 2: 골융합 촉진을 위해 무나사부를 구비
두 선행발명을 결합하면 확인대상발명의 모든 구성이 충족된다고 판단.
(3) ‘일체형 임플란트’ 해석
원고는 “선행발명 1은 분리형이므로 일체형과 다르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확인대상발명의 설명 자체가 보철연장부까지 포함한 ‘완전한 원바디’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선행발명 1도 해당 범주에 포함된다고 본 것입니다.
결국 법원은 확인대상발명이 자유실시기술에 해당하므로 특허권자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3. 제가 실무에서 느낀 점
제가 임플란트 분야 사건을 맡을 때 가장 자주 마주치는 문제가 바로 “일체형 vs 분리형” 논쟁입니다.
권리자가 ‘내 특허는 일체형이니 상대방은 다르다’고 주장해도, 법원은 구조적 본질과 효과가 유사하면 차이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처럼 자유실시기술 항변은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강력한 방패가 됩니다.
저도 예전에 의료기기 사건에서 상대방이 자유실시기술을 주장해, 문언적으로는 침해가 맞는데도 권리범위에서 벗어난다고 본 사례를 경험했습니다.
즉,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는 단순히 청구항 대비만 할 게 아니라, 선행발명 결합 가능성까지 치밀하게 분석해야 합니다.
4. 이번 판례의 교훈
자유실시기술 항변의 힘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상대방은 선행발명 결합으로 쉽게 도출될 수 있다는 논리로 방어 가능하다.일체형/분리형 구분의 한계
법원은 ‘구조적 차이’보다 ‘기술적 효과와 본질적 동일성’을 중시한다.출원·분쟁 전략의 중요성
임플란트처럼 표준화된 기술 분야는 작은 차이만으로는 권리범위를 지키기 어렵다.
5. FAQ
Q1.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자유실시기술 항변은 항상 통하나요?
→ 아닙니다. 하지만 선행발명 결합이 자연스럽다면 강력하게 작동합니다.
Q2. ‘일체형’과 ‘분리형’이 다르면 권리범위를 벗어날 수 있나요?
→ 이번 판례처럼, 법원은 기술적 효과가 같으면 구분을 엄격히 하지 않습니다.
Q3. 권리범위확인심판과 무효심판의 차이는 뭔가요?
→ 권리범위확인심판은 침해 여부, 무효심판은 특허 자체의 유효성을 다룹니다. 하지만 자유실시기술 항변은 양쪽에서 모두 중요합니다.
결론
[2024허15608] 사건은 일체형 임플란트 특허에서 자유실시기술 항변이 인정된 사례입니다.
결국 법원은 확인대상발명이 선행발명 결합으로 쉽게 도출될 수 있으므로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저는 이 사건에서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권리범위확인심판은 단순히 문언 침해만 따지는 절차가 아니다. 자유실시기술 항변까지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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