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종류, '이것' 구분 못하면 10억 기술도 휴지 조각 됩니다 (4가지 차이점)

안녕하세요. 당당특허법률사무소의 대표 변리사입니다. 아마 지금 이 글을 보고 계신 대표님께서는 "내 아이디어를 보호하고 싶은데, 특허를 내야 할지 실용신안을 내야 할지, 아니면 디자인 등록을 해야 할지" 헷갈리셔서 '특허종류'를 검색하셨을 겁니다. "그냥 다 똑같은 '특허' 아닌가요? 아무거나 신청하면 되죠?" "로고 만들었는데 특허청에 특허 내주세요." 만약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다면, 죄송하지만 대표님은 지금 엉뚱한 열쇠로 금고를 잠그려 하고 계신 것과 같습니다. 지식재산권(IP)은 내가 보호하려는 대상이 '기술'인지, '이름'인지, '모양'인지에 따라 4가지(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로 명확히 나뉩니다. 이 번지수를 잘못 찾으면, 심사에서 100% 거절당하거나, 등록되더라도 정작 경쟁사를 막을 수 없는 '물물교환용 자격증' 수준의 권리만 남게 됩니다. 오늘 이 글에서는 10년 차 변리사인 제가, 사업가가 반드시 구분해야 할 산업재산권의 4가지 종류와 내 아이템에 딱 맞는 권리 선택 전략을 5분 만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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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b 06, 2026
특허종류, '이것' 구분 못하면 10억 기술도 휴지 조각 됩니다 (4가지 차이점)

특허종류, '이것' 구분 못하면 10억 기술도 휴지 조각 됩니다 (4가지 차이점)

안녕하세요. 당당특허법률사무소의 대표 변리사입니다.

아마 지금 이 글을 보고 계신 대표님께서는 "내 아이디어를 보호하고 싶은데, 특허를 내야 할지 실용신안을 내야 할지, 아니면 디자인 등록을 해야 할지" 헷갈리셔서 '특허종류'를 검색하셨을 겁니다.

"그냥 다 똑같은 '특허' 아닌가요? 아무거나 신청하면 되죠?"

"로고 만들었는데 특허청에 특허 내주세요."

만약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다면, 죄송하지만 대표님은 지금 엉뚱한 열쇠로 금고를 잠그려 하고 계신 것과 같습니다.

지식재산권(IP)은 내가 보호하려는 대상이 '기술'인지, '이름'인지, '모양'인지에 따라 4가지(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로 명확히 나뉩니다. 이 번지수를 잘못 찾으면, 심사에서 100% 거절당하거나, 등록되더라도 정작 경쟁사를 막을 수 없는 '물물교환용 자격증' 수준의 권리만 남게 됩니다.

오늘 이 글에서는 10년 차 변리사인 제가, 사업가가 반드시 구분해야 할 산업재산권의 4가지 종류내 아이템에 딱 맞는 권리 선택 전략을 5분 만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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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허권 (Patent): 기술적 사상(Invention)의 보호

가장 강력하고 대표적인 권리입니다. 물건의 구조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제조 방법', 'BM(비즈니스 모델)', '소프트웨어 알고리즘', '신물질' 등 고도화된 기술적 아이디어를 보호합니다.

보호 대상: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 (대발명)

존속 기간: 출원일로부터 20년

활용: 원천 기술, 소프트웨어, 의약품, 화학 물질 등

핵심: 남들이 쉽게 따라 할 수 없는 독창적인 '기술 원리'를 개발했다면 무조건 특허로 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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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용신안권 (Utility Model): 형상과 구조의 개량

"특허를 내기엔 기술 수준이 좀 낮은 것 같은데..."

이럴 때 활용하는 것이 '실용신안'입니다. 특허가 '대발명'이라면 실용신안은 '소발명'입니다. 기존에 있던 물건의 형상이나 구조를 개량하여 편리하게 만든 아이디어를 보호합니다. (단, 방법이나 물질은 등록 불가)

보호 대상: 물품의 형상, 구조, 조합에 관한 고안 (소발명)

존속 기간: 출원일로부터 10년

활용: 생활용품, 잡화, 기계 부품 등 라이프사이클이 짧은 제품

전략: 유행을 타는 제품이라 20년까지 보호할 필요가 없고, 빠르고 저렴하게 등록받고 싶다면 실용신안이 효율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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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디자인권 (Design): 외관의 심미성 보호

"기술은 평범한데, 모양이 아주 예쁘고 독특합니다."

그렇다면 기술(특허)이 아니라 '디자인권'을 확보해야 합니다. 아이폰의 둥근 모서리처럼, 물품의 형상, 모양, 색채 등 눈으로 보이는 외관 자체를 보호합니다.

보호 대상: 물품의 외관 (심미감)

존속 기간: 출원일로부터 20년

활용: 의류, 가구, 캐릭터 상품, UX/UI 디자인(화상 디자인)

주의: 디자인은 기능이 아니라 '생김새'를 보호합니다. 기능적인 특징은 특허로, 외형적인 특징은 디자인권으로 이중 보호하는 것이 가장 완벽한 방어막(IP 포트폴리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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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상표권 (Trademark): 브랜드의 신용 보호

"가게 이름이랑 로고 특허 내주세요."

가장 많이 하시는 오해입니다. 이름과 로고는 특허가 아니라 '상표권'입니다. 타인의 상품과 구별하기 위해 사용하는 기호, 문자, 도형 등을 말합니다.

보호 대상: 브랜드 명칭, 로고, 소리, 냄새 등 (식별 표지)

존속 기간: 등록일로부터 10년 (10년마다 갱신하여 영구 소유 가능)

활용: 회사 이름, 제품 브랜드, 도메인, 서비스명

필수: 사업자등록증을 냈다고 브랜드가 보호되는 것이 아닙니다. 상표권 등록만이 전국적으로 내 간판을 독점할 수 있는 유일한 법적 수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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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아이템은 어떤 종류일까? 3초 자가 진단>

지금 보호하고 싶은 대상이 무엇인지 체크해 보세요.

• [ ] 새로운 기술 원리 / 제조 방법 / SW 알고리즘특허

• [ ] 기존 제품의 구조 개량 / 아이디어 생활용품실용신안

• [ ] 제품의 독특한 외형 / 캐릭터 / UX 디자인디자인권

• [ ] 회사 이름 / 가게 간판 / 제품 로고상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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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에게 맡기지 않으셔도 됩니다. 단, '번지수'는 정확히 찾으십시오.

저는 무조건 당당특허법률사무소에 의뢰하라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특허청 사이트(키프리스)를 통해 직접 검색해보시고 셀프로 진행하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디자인을 특허로 출원하거나, 상표를 받아야 하는데 저작권만 믿고 있는 등 '종류'를 잘못 선택하여 첫 단추를 잘못 끼우셨다면 전문가의 긴급 진단이 시급합니다.

잘못된 권리화 시도는 돈과 시간을 낭비하는 것을 넘어, 공지(공개)로 인해 다시는 제대로 된 권리를 받을 수 없는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어떤 종류의 권리를 확보해야 할지 고민 중이시라면,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아래 연락처로 문의주세요.

"블로그 보고 특허종류 문의드립니다"라고 말씀해 주시면, 제가 직접 전산망을 통해 대표님 아이템에 딱 맞는 최적의 권리 종류와 포트폴리오 전략을 무료로 1차 진단해 드리겠습니다.

상담만 받으시고 진행은 안 하셔도 좋습니다. 적어도 몰라서 소중한 내 아이템을 엉뚱한 권리로 등록해 돈을 날리는 일만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의

info@kimcoip.com

0507-1490-3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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