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허13800|‘원단 브랜드명’, 등록될 수 있을까?

🧵 어떤 사건이었을까요? 이번 판례는 섬유, 원단류에 사용되는 한 브랜드 상표가 거절된 사안이에요. 출원인은 ‘원단명칭’처럼 들리는 단어를 상표로 출원했지만, 특허청과 법원은 이 이름을 식별력 없는 표장으로 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상표 등록은 인정되지 않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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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t 17, 2025
✅ 2024허13800|‘원단 브랜드명’, 등록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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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사건이었을까요?

이번 판례는
섬유, 원단류에 사용되는 한 브랜드 상표가 거절된 사안이에요.
출원인은 ‘원단명칭’처럼 들리는 단어를 상표로 출원했지만,
특허청과 법원은 이 이름을 식별력 없는 표장으로 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상표 등록은 인정되지 않았죠.


🧭 법원의 판단 포인트는?

법원은 이 상표가
원단의 성질이나 재료를 단순히 설명하는 표현이라고 봤어요.
예를 들어 “코튼”, “라이트실크” 같은 표현은
누구나 사용할 수 있어야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사건에서도
브랜드명처럼 보이기보단
소재나 용도를 설명하는 일반 명사에 가깝다고 본 거예요.

이런 상표는 특정 업체만 독점할 수 없다는 원칙에 따라
식별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이죠.


⚠ 왜 이런 이름은 등록이 어려울까요?

특허청과 법원은 항상
상표가 ‘누구의 것인지’ 명확히 구분되는지를 봅니다.
그런데 원단의 특성을 설명하는 단어를
누군가가 독점하게 되면,
다른 업체들이 그 표현을 쓸 수 없게 되잖아요?

이건 시장 질서를 해치는 결과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식별력 없는 표현은 등록이 어렵습니다.


🔍 이런 경우 꼭 체크해보세요!

다음과 같은 이름은 등록이 어려울 수 있어요:

  • 실크터치, 코튼라이크 등 소재 연상 단어

  • "에어쿨", "라이트핏" 등 제품 특성 강조

  • "소프트원단", "내구성패브릭" 등 일반 설명어

겉보기엔 멋져 보여도
상표로서 기능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상표는 이름이 아니라
법적인 권리이기 때문에 그 기준이 아주 엄격하죠.


🛠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런 경우 몇 가지 대안이 있어요.

  1. 일반 명사 + 창의적 조합
    예: '에어' + '리즘' → 에어리즘처럼
    조어 방식으로 식별력을 높일 수 있어요.

  2. 사용에 따른 식별력 증명
    광고, 판매 실적 등으로
    소비자들이 이 이름을 브랜드로 인식하고 있다는 자료를 제출하면
    등록 가능성이 생길 수도 있어요.

  3. 우회 등록 전략
    도형, CI(브랜드 로고), 다른 조어표장과 함께 출원하는 방식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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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당당특허법률사무소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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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이름 예쁘니까 등록하자’가 아니라,
등록 가능성과 시장 확장성을 동시에 고려한
전략적 접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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