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허13565|테고프라잔 연장특허, 변경된 적응증도 보호될까요?

🔍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번 판례 2024허13565는 의약품 특허권의 연장효력과 관련된 매우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이번 사건의 쟁점은 "처음 허가받은 효능 외에, 나중에 추가된 적응증도 특허 보호를 받느냐?"는 점이에요. 이 사건의 주인공은 위식도역류질환 치료제로 알려진 케이캡정(테고프라잔). 복제약을 준비하는 기업과의 권리범위 확인 싸움에서 결국 법원은 "추가된 적응증도 보호된다"고 보았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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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t 15, 2025
✅ 2024허13565|테고프라잔 연장특허, 변경된 적응증도 보호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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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번 판례 2024허13565는
의약품 특허권의 연장효력과 관련된
매우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이번 사건의 쟁점은
"처음 허가받은 효능 외에,
나중에 추가된 적응증도 특허 보호를 받느냐?"는 점이에요.

이 사건의 주인공은
위식도역류질환 치료제로 알려진 케이캡정(테고프라잔).
복제약을 준비하는 기업과의 권리범위 확인 싸움에서
결국 법원은 "추가된 적응증도 보호된다"고 보았답니다.


💊 어떤 약이고, 무슨 일이 있었나요?

문제가 된 특허는
테고프라잔 성분을 포함한 조성물에 대한 것이에요.
2018년 7월, 위산 역류질환을 치료하는 목적으로
최초 품목허가를 받았고요.

그 이후,

  • 위궤양

  • 헬리코박터 제균요법

  • 유지요법

이렇게 적응증이 변경허가를 통해 추가됐어요.
그리고 특허권도 약 4년 8개월 정도 연장됐습니다.

원고 측은 여기서 “헬리코박터 제균요법은 나중에 추가된 것이므로
특허의 보호 범위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한 거죠.


⚖️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특허법 제95조에 따르면,
연장된 특허는 "허가된 물건의 실시"에 효력이 미친다고 돼 있어요.
하지만 이 ‘허가’에는 변경허가로 추가된 적응증도 포함된다는 것이
법원의 해석이에요.

만약 처음 허가된 내용에만 보호효력이 있다고 보면,
복제약 회사는 일부 적응증만 빼고 허가를 받아
특허를 우회하는 게 가능해지죠.
하지만 이런 전략은 특허 연장제도의 취지와 맞지 않아요.

그리고 미국이나 유럽도 동일 유효성분이면
모든 적응증에 대해 보호효력을 인정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특허법도 2025년부터는 이 방향으로 개정된답니다.


🧠 꼭 기억해야 할 핵심 포인트 5가지

  1. 유효성분이 같다면 적응증도 중요해요
    특허와 확인대상 발명 모두 테고프라잔을 포함하므로
    성분 면에서는 동일하다고 봅니다.

  2. 변경허가도 특허효력 안에 들어가요
    헬리코박터 제균요법은 나중에 추가된 적응증이지만,
    특허 보호를 받는 영역으로 봤습니다.

  3. 복제약 전략, 이제 쉽지 않아요
    일부 효능만 빼고 허가받는 전략은
    리스크가 커졌어요.

  4. 공시된 허가사항은 누구나 확인 가능해요
    예측 불가능성 문제는 없다고 법원은 판단했어요.

  5. 해외 제도와 점점 유사해지고 있어요
    미국, 유럽의 규정과 정합성을 맞추려는 개정도 진행 중이에요.


🛠️ 실무에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이번 판례는
제약사와 복제약사 모두에게 시사점이 큽니다.

  • 변경허가를 받을 때는
    특허 연장 전략과의 연계를 항상 고려하세요.

  • 복제약사는 단순히 '제형'이나 '일부 효능'만 바꾸는 방식으로는
    특허 회피가 어려워질 수 있어요.

  • 특허와 허가, 임상데이터, 경쟁사의 동향까지
    복합적으로 분석해야 합니다.

이런 복합적인 요소들을 함께 고려한
‘통합전략’이 필요한 시점이에요.


🧭 당당특허법률사무소의 전략은 다릅니다

저희는 단순히 법조항만 보는 게 아니라
시장 흐름과 실무까지 함께 분석합니다.

  • 유효성분, 효능‧효과의 매트릭스 정리

  • 변경허가 흐름의 문서화 및 증거 정리

  • 복제약사의 허가 전략 예측

  • 국내와 해외 특허 전략의 정합성 분석

제약사든 제네릭사든,
어떤 위치에 계시든지
맞춤형 전략을 제시해드릴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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