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진보성 판단, NFT·블록체인 기술도 예외가 아니다 (2024허15561 판결 분석)

최근 다양한 산업에서 NFT·블록체인 기술을 결합한 서비스가 늘어나면서 관련 특허출원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술의 화제성과 신선함과는 별개로, 특허의 핵심 기준은 언제나 동일합니다. 바로 “해당 발명이 기존 기술로부터 쉽게 도출될 수 있는가?” 즉, 진보성(진보한 점) 여부입니다. 오늘 소개할 판례는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공중권(air rights)을 NFT로 거래한다는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주장한 출원인이 끝내 법원에서도 진보성을 인정받지 못한 사건입니다. (특허법원 2024허15561, 2025.6.4.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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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v 06, 2025
특허 진보성 판단, NFT·블록체인 기술도 예외가 아니다 (2024허15561 판결 분석)

최근 다양한 산업에서 NFT·블록체인 기술을 결합한 서비스가 늘어나면서
관련 특허출원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술의 화제성과 신선함과는 별개로, 특허의 핵심 기준은 언제나 동일합니다.
바로
“해당 발명이 기존 기술로부터 쉽게 도출될 수 있는가?”
즉, 진보성(진보한 점) 여부입니다.

오늘 소개할 판례는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공중권(air rights)을 NFT로 거래한다는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주장한 출원인이
끝내 법원에서도 진보성을 인정받지 못한 사건입니다.
(특허법원 2024허15561, 2025.6.4. 선고)
 


사건 개요

출원인은
‘대체불가능토큰(NFT)을 이용해 공중권을 명시하고 거래하는 시스템’
이라는 제목의 발명을 출원했습니다.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중권 관련 정보를 입력·검증하는 메인 서버

  • 고도 제한 및 지도 정보를 포함한 데이터베이스

  • 공중권 정보를 NFT로 기록하는 블록체인 서버

  • 분산저장소

  • 전자지갑을 가진 매수자·매도자·중개업자·정부가 거래하는 마켓플레이스

출원인은 이 시스템을 통해 공중권을 안전하게 거래하고 공신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특허청은
선행발명 1(공중권 관리 시스템)
선행발명 3(블록체인 기반 예술품 거래 시스템)
을 결합하면 이 발명에 쉽게 도달할 수 있다고 보아 거절
했습니다.

출원인은 특허심판원(심결)과 법원에서 이를 다투었지만,
최종적으로 법원은 진보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이 발명을 “기존 기술을 단순 결합한 정도”라고 보았습니다.

1. NFT 적용 자체는 진보성이 되기 어렵다

출원인은 공중권이라는 특수한 권리에 NFT를 적용한 것이 발명의 핵심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 NFT는 이미 예술품·게임아이템·부동산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되고 있음

  • 선행발명 3은 이미 예술품 소유권을 NFT로 기록하는 기술을 개시

  • 공중권 역시 “대체 불가능한 자산”이라는 점에서 예술품과 동일한 속성 존재

즉,
“대체 불가능한 권리에 NFT를 적용해 거래내역을 공시한다”는 발상 자체는
이미 기술분야에서 널리 알려진 적용 방식이라고 본 것입니다.

따라서
“NFT를 공중권에 적용했다는 것만으로 진보성이 인정되기는 어렵다”는 결론입니다.

2. 검증부·분산저장소·마켓플레이스도 모두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도출 가능

출원인은
공중권 데이터 입력을 검증하는 '검증부',
NFT를 분산 저장하는 저장소,
전자지갑 기반의 거래마켓플레이스 등의 구성이
특별한 기술적 기여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다음과 같이 보았습니다.

  • 선행발명 3에는 이미 데이터 검증부 구성 존재

  • NFT를 도입한다면 분산저장은 기술상 당연

  • NFT 거래는 전자지갑·마켓플레이스가 필수 요소

  • 중개업자·정부 참여 역시 기존 부동산 거래 시스템과 동일한 역할

즉,
각 구성요소는 이미 기존 기술에서 널리 알려진 기능이고,
이를 공중권 시스템에 적용하는 것은 기술적 난이성이 없는 단순 결합에 불과하다
고 본 것입니다.

3. ‘사회적 효과’는 진보성을 인정하는 요소가 될 수 없다

출원인은
“GDP 상승, 거래 활성화, 사회적 비용 절감 등 커다란 효과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효과들은 NFT 도입 시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범위일 뿐”이라며
진보성이 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실무적 시사점

이 사건은 IT·부동산·블록체인 등 신기술이 결합된 융합발명에서 매우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1) ‘아이디어 혁신성’과 ‘특허 진보성’은 다르다

NFT, 블록체인, AI 등 새로운 기술을 활용했다고 해서
바로 특허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기술적 구성의 차별성”입니다.

2) 선행발명 결합이 예상 가능하면 진보성은 부정된다

분야가 달라도
기술적 목적·기능이 유사하다면
선행발명 결합은 자연스러운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술품 거래 시스템 + 공중권 관리 시스템
→ 법원은 “충분히 결합 가능”하다고 판단
했습니다.

3) 융합 아이디어일수록 기술적 구현을 더 구체화해야 한다

추상적 목적(공신력 강화, 거래 활성화 등)만 강조하면
진보성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결론

이번 판례는 NFT·블록체인 관련 출원에서
“신기술을 썼다”는 이유만으로는 특허를 받을 수 없음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실제 특허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기술적 구성이
기존 기술과 어떻게, 왜, 어느 부분에서 다르고
왜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생각할 수 없는지
설계 단계에서부터 촘촘하게 구조화
해야 합니다.

IT, 블록체인, 메타버스·UAM·부동산 플랫폼 등
융합기술 특허 전략이 필요하시다면
초기에 방향을 잘 잡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문의

당당특허법률사무소
블록체인·IT 융합기술 전문 특허전략

메일
info@kimcoip.com
전화
010-4900-3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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