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무효가 된 온열치료기 판례: 진보성 판단의 기준은 무엇일까?
이번 판례(특허법원 2025.7.24. 선고 2024허14599 판결)는 ‘인체 스캔 기능을 갖는 온열치료기’ 특허가 진보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효가 된 사건입니다. 법원은 기존의 선행발명들을 조합하면 쉽게 발명할 수 있다고 보아 등록을 취소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 사건의 쟁점과 법원의 판단을 알기 쉽게 정리합니다
1. 사건의 배경
문제가 된 특허는 “온열치료기에 인체 스캔 기능을 추가한 발명”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척추를 따라 이동하는 온열도자(뜨겁게 열을 주는 부분)가 있고, 이송모터의 전류나 전압 변화를 측정해 사용자의 척추 모양을 파악하는 기술이었습니다.
원고(특허 무효를 주장한 쪽)는 “이 발명은 기존 기술들을 조금만 조합하면 쉽게 만들 수 있어 진보성이 없다”고 주장했고, 피고(특허권자)는 “단순한 조합이 아니라 새로운 효과가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2. 법원의 판단
(1) 명세서 기재불비 여부
원고는 “데이터와 변화량의 의미가 불명확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명세서와 기술 상식을 종합하면 충분히 특정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기재불비 주장은 기각되었습니다.
(2) 청구범위 해석
쟁점은 “이송모터의 부하 변화량”과 “척추 형상 정보”의 의미였습니다. 법원은 이를 단순한 전압·전류 값이 아니라 “척추 길이방향에 따른 부하 분포, 즉 척추 모양을 나타내는 데이터”라고 보았습니다.
(3) 진보성 판단
여기가 핵심입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봤습니다.
선행발명 2: 척추 치료기(모터 부하를 측정해 실시간으로 치료에 반영)
선행발명 6: 온열치료기(인체 표면을 스캔해 척추 형상 데이터를 얻음)
이 두 기술을 결합하면, 본건 발명의 구성과 차이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기존 기술을 조금만 응용하면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발명이므로 진보성이 부족하다고 본 것입니다.
3. 이번 판례의 의미
이번 사건은 특허에서 진보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단순히 새로운 기능을 넣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기존 기술들을 조합했을 때 예상되는 범위를 벗어나야 합니다.
명세서도 데이터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으면 분쟁에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즉, 특허를 준비할 때는 “이 기술이 과연 기존 것과 어떻게 다르고, 전문가가 쉽게 생각할 수 없는 점은 무엇인가”를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4. FAQ – 자주 묻는 질문
Q1. 선행기술을 단순히 합친 것도 특허가 될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하지만 합쳤을 때 예상 밖의 새로운 효과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Q2. 진보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 통상의 기술자가 기존 기술들을 조합해 쉽게 도출할 수 있으면 진보성이 없다고 합니다.
Q3. 명세서에서 데이터나 변화량 같은 표현을 모호하게 쓰면 어떻게 되나요?
→ 불명확하다고 판단되어 무효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결론
이번 온열치료기 사건에서 법원은 “진보성이 부족하다”며 특허를 무효로 판단했습니다. 특허를 출원할 때는 새로운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하고, 단순 조합을 넘어서는 차별화 요소를 명확히 드러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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