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무효심판에서 ‘진보성’ 판단, 광고문자 사건 (2024허14377)

특허가 등록되었다고 해서 영원히 보호받는 것은 아닙니다. 경쟁자가 ‘이 발명은 새롭지 않다’거나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기술이다’라고 주장하면 특허무효심판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광고용 발광 문자 발명에 대한 무효심판으로, 핵심 쟁점은 바로 ‘진보성(쉽게 발명할 수 있었는가)’ 여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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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g 26, 2025
특허무효심판에서 ‘진보성’ 판단, 광고문자 사건 (2024허14377)

특허가 등록되었다고 해서 영원히 보호받는 것은 아닙니다. 경쟁자가 ‘이 발명은 새롭지 않다’거나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기술이다’라고 주장하면 특허무효심판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광고용 발광 문자 발명에 대한 무효심판으로, 핵심 쟁점은 바로 ‘진보성(쉽게 발명할 수 있었는가)’ 여부였습니다.

사건의 개요

  • 특허 발명: LED를 내장한 광고문자 구조

  • 등록번호: 제10-1061976호

  • 청구항: 아크릴·수지 재질을 절단해 문자 형상을 만들고, 내부에 광원을 넣어 전면·측면·부착면 어디서든 빛이 나오도록 한 구조

피고(경쟁사)는 “이 발명은 이미 존재하는 기술들을 결합하면 누구나 쉽게 만들 수 있다”며 무효심판을 청구했습니다. 특허심판원은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진보성이 없다고 판단했고, 특허법원도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원고(특허권자)의 주장

원고는 발명의 차별점을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1. 특수한 가공 방식

    • 드릴이나 엔드밀을 이용해 아크릴 등에 공간을 형성한 점은 기존 기술에 없었다.

  2. ‘전면’ 개념의 차이

    • 선행발명은 전면이 개방되어 있어 ‘전면’이라고 할 수 없다.

    • 따라서 내 발명은 구조적으로 다르다.


피고(무효 주장자)의 입장

피고는 정반대로 해석했습니다.

  1. 선행발명에서도 아크릴·수지에 홈을 파고 LED를 넣는 구조가 이미 있었다.

  2. 드릴이나 엔드밀 같은 가공 방법은 누구나 아는 흔한 기술(주지관용기술)일 뿐이다.

  3. 발명에서 말하는 ‘전면’도 결국 선행발명의 면들과 기능적으로 동일하다.


법원의 판단

특허법원은 피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 구조적 동일성: 원고 발명과 선행발명은 아크릴이나 수지에 홈을 파고 LED를 넣어 발광하는 구조라는 점에서 실질적으로 동일하다.

  • 가공 방법의 의미: 발명이 ‘물건’에 관한 것이므로, 제조 방법이 다르더라도 최종 물건의 구조가 같다면 차별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 전면·측면·부착면 문제: 특허청구범위에서 이들 면은 특별히 한정되지 않았으므로, 선행발명의 기초 투명판의 면들도 모두 발광 가능한 면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통상의 기술자라면 선행발명을 결합해 쉽게 도출할 수 있으므로, 진보성이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이번 판결의 의미와 시사점

이 사건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1. 가공 방법에만 의존하면 위험

    • 단순히 어떤 공구를 사용해 제작했다고 해서 발명의 차별성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최종 산출물(물건)의 구조와 효과가 기존과 달라야 합니다.

  2. 청구항 기재의 구체성 필요

    • ‘전면, 측면, 부착면’처럼 모호하게 쓰면, 법원은 선행발명과 동일하다고 해석할 가능성이 큽니다.

  3. 진보성 판단의 엄격함

    • 이미 보편화된 기술(주지관용기술)을 결합해 얻어지는 발명은 보호받기 어렵습니다. 발명의 효과가 기존과 질적으로 달라야만 진보성이 인정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특허를 등록했는데도 무효가 될 수 있나요?
네. 특허가 등록되더라도, 선행발명과 비교해 새롭지 않거나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경우라면 언제든 무효심판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Q2. 가공 방법을 강조하면 특허성이 인정될까요?
단순히 ‘어떤 기계로 가공했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최종 물건의 구조나 효과가 달라야 합니다.

Q3. 진보성을 확보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선행기술과 단순한 결합이 아닌, 예측할 수 없는 효과나 새로운 기술적 사상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결론

이번 2024허14377 판례는 특허의 진보성을 입증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잘 보여줍니다. 단순히 새로운 공구를 썼다거나, 조금 다른 구조를 적용했다는 이유만으로는 차별성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특허를 준비하실 때는 기존 기술과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그로 인해 어떤 예상치 못한 효과가 나타나는지를 반드시 명확히 해야 합니다.

“내 아이디어가 과연 특허로서 보호받을 수 있을까?”
“경쟁사가 무효심판을 청구하면 버틸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있으시다면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전략을 세우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 010-4900-3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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