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릭터디자인등록 — “내 캐릭터, 남의 손에 넘어가기 전에 지켜야 합니다”

사업이나 콘텐츠의 얼굴이 되는 것이 ‘캐릭터’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많은 분들이 캐릭터를 단순한 그림으로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캐릭터는 엄연히 지식재산권의 보호 대상이며, 법적으로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디자인등록이 필수입니다.
HARRISON YJ KIM's avatar
Nov 01, 2025
캐릭터디자인등록 — “내 캐릭터, 남의 손에 넘어가기 전에 지켜야 합니다”

사업이나 콘텐츠의 얼굴이 되는 것이 ‘캐릭터’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많은 분들이 캐릭터를 단순한 그림으로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캐릭터는 엄연히 지식재산권의 보호 대상이며,
법적으로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디자인등록이 필수입니다.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디자인 출원은 ‘시기’가 생명입니다.
한 번이라도 공개된 이후에는 등록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등록 전 노출된 SNS 게시물 하나가 문제될 수도 있습니다.

📞 상담전화: 010-4900-3012
📧 이메일: info@kimcoi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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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릭터 디자인등록이란 무엇인가?

캐릭터디자인등록은
“시각적으로 표현된 창작물”을 독점적으로 보호받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는 단순한 그림, 포스터와 달리
‘상품화’를 전제로 한 외형적 특징을 등록하는 절차입니다.

즉, 캐릭터가 제품·영상·굿즈 등으로 활용될 때,
타인이 이를 모방하거나 유사 형태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법적으로 독점권을 부여받는 과정입니다.


등록을 통해 보호받을 수 있는 범위

  • 캐릭터의 외형: 얼굴, 체형, 복장, 색상 조합 등

  • 포즈 및 시리즈형 변형 디자인: 표정, 액세서리, 응용형태 포함 가능

  • 패키지·상품화 응용 형태: 인형, 키링, 의류 등 응용 적용 가능

디자인등록의 강점은 ‘형태’ 자체를 보호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저작권보다 훨씬 강력한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자주 발생하는 문제 사례

  1. 공개 후 뒤늦은 출원
    SNS, 유튜브 등에 먼저 공개한 뒤 출원하면
    이미 ‘공개된 디자인’으로 간주되어 거절될 수 있습니다.

  2. 협업 디자이너 간 권리 분쟁
    캐릭터를 외주로 제작했지만,
    디자인권 명의가 디자이너로 되어 있는 경우
    사용권 문제로 사업 전체가 중단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3. 유사 캐릭터 도용
    일부 업체가 눈·입·색조만 살짝 바꿔
    사실상 동일한 캐릭터를 제작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때 디자인권이 있으면 즉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캐릭터 등록 절차 요약

  1. 디자인 시안 확정 →

  2. 도면 또는 렌더링 파일 준비 →

  3. 특허청 출원 →

  4. 심사 후 등록 →

  5. 등록공보 게재 및 권리 효력 발생

보통 출원 후 3~5개월 이내 결과가 나오며,
등록 후 20년 동안 독점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의 팁

  • 색상·표정이 변형되는 시리즈형은 부분디자인으로 묶어 출원

  • 캐릭터명은 별도로 상표등록을 병행

  • 협업 시 계약서에 “디자인권 귀속조항”을 반드시 명시

저희 당당특허법률사무소는
애니메이션·게임·브랜드 굿즈 캐릭터의 디자인권을
다수 출원 및 관리해온 경험이 있습니다.
대형 로펌 출신 변리사들이 캐릭터 산업의 상업성과 법적 안정성을
모두 고려한 전략적 출원을 제공합니다.


결론

캐릭터는 단순한 이미지가 아니라
브랜드의 감정과 철학이 담긴 자산입니다.
이 자산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디자인등록입니다.

지금 등록을 미루면, 내일 누군가의 손에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캐릭터를 진짜 ‘내 것’으로 만들고 싶다면,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 상담전화: 010-4900-3012
📧 이메일: info@kimcoi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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