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성 없는 염산염 발명? 조성물 특허에서 법원이 보는 핵심은 이것입니다

💡 “기존 성분에 염산을 더하면 특허가 될까요?” 화학·의약 조성물 특허를 준비 중이신가요? 그 조성이 조금 다르고, 효과도 개선된 것 같다고 느끼시나요? 하지만 특허청과 법원은 “단순 수치 조정”, “염 추가”, “유도체 변화” 정도의 차이에는 쉽게 진보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최근 특허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조성물 발명에서의 진보성 판단 기준을 깊이 있게 풀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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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t 24, 2025
진보성 없는 염산염 발명? 조성물 특허에서 법원이 보는 핵심은 이것입니다

💡 “기존 성분에 염산을 더하면 특허가 될까요?”

화학·의약 조성물 특허를 준비 중이신가요?
그 조성이 조금 다르고, 효과도 개선된 것 같다고 느끼시나요?

하지만 특허청과 법원은 “단순 수치 조정”, “염 추가”, “유도체 변화” 정도의 차이에는 쉽게 진보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최근 특허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조성물 발명에서의 진보성 판단 기준을 깊이 있게 풀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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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성물 특허란 무엇인가요?

조성물 특허는 여러 성분의 화학적 혼합으로 이루어진 물질에 대해 보호를 받는 특허입니다.
예를 들어, 살조제, 의약 조성물, 살균제 등이 여기에 포함되며,
특허로 인정받기 위해선 단순히 성분을 조합한 것이 아닌, 기술적 창의성과 새로운 효과(진보성)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 이번 사건: 수용성 나프토퀴논 유도체 조성물 특허

출원인은 아래와 같은 조성물 발명에 대해 특허를 출원했습니다.

  • 발명명: 수용성 나프토퀴논 유도체 기반 유해조류 제어 조성물

  • 특징: 기존 유도체에 염산(HCl)을 결합시켜 수용성 향상

  • 기대효과: 특정 유해조류(예: 아카시우 상기니아)에 선택적으로 작용하는 살조 효과

하지만 특허청은 진보성 결여를 이유로 거절, 이에 출원인은 심판을 제기했고,
결국 특허법원까지 다투게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핵심은 "기술상식 수준 변경"

  1. 선행발명 2만으로도 진보성 부정

    • 선행발명 2에는 동일한 화학구조(NQ7)가 존재하고,

    • 목적(유해조류 선택적 제거), 효과, 기작 모두 유사

  2. 출원발명의 차이점: 염산 염화

    • 출원인은 HCl을 결합시켜 수용성을 높였다고 주장했지만,

    • 법원은 이를 "기술상식에 해당하는 단순한 변경"으로 판단

    • 즉, 나프토퀴논 유도체에 염산을 추가해 수용성을 높이는 기술은 이미 일반화된 제약 조성물 기법

  3. 주장된 살조 효과도 특이성 없음

    • 아카시우 상기니아 제거 효과가 특이하다고 주장했으나,

    • 선행발명 2도 유해조류 억제 목적이며, 결과 차이도 미미하여 현저성 부정

  4. 선행발명 1과의 결합 판단 역시 동일

    • 선행발명 1(NQ7)은 이미 유도체 기술 내에서 사용되는 구성

    • 선행발명 2에는 염산염 제조 필요성 자체가 기재되어 있어, 결합 또한 쉽게 유추 가능


⚠ 조성물 진보성에서 주의해야 할 점

  • 기존 유도체에 염 결합: 흔히 시도되는 수용성 확보 방법이며, 기술상식 범주로 판단됨

  • 효과 주장 시 “예상 외 현저성”이 필요: 기존 대비 뚜렷한 생리활성 차이나 특정 대상에만 반응하는 선택성 등

  • 불순물·첨가물 조절만으로는 인정 어려움: 임계적 의의가 입증되지 않으면 단순 수치 변경으로 간주됨


🧾 요약하면

  • 단순한 염산 염화, 수치 조절, 용해도 개선
    조성물 발명에서 진보성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 이번 사건에서도 법원은
    “출원발명은 기존 발명의 수용성 개선을 위한 기술상식적 최적화 수준에 불과하다”
    라고 판단하며 특허청의 거절 결정을 그대로 인정했습니다.


☎ 전문가 상담이 필요한 이유

조성물 발명은 내용 자체가 유사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실험 데이터를 첨부하고, 어떤 특이한 효과를 강조하느냐에 따라
출원 결과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당당특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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