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발명보상금 2023나10778 핵심 해설: 특허풀·크로스라이선스, 얼마나 인정됐나
특허법원 2025.7.24. 선고 2023나10778 판결을 바탕으로 직무발명보상금 산정 공식을 현장 관점에서 풀었습니다. 특허풀 로열티, 공제액(Credit/Prenet), 크로스라이선스 추가실시료, 80%·75%·14.51% 등 핵심 비율의 의미와 실무 포인트를 정리합니다.
한눈에 결론
이번 사건에서 법원은 사용자가 얻은 이익을 중심으로 보상액을 산정했고, 피고에게 원고에게 736,012,381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중 일부 금액에는 선고 전·후로 구간별 법정이율이 적용되었고, 가집행 선고도 있었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은 종업원(발명자)이 사용자에게 승계된 직무발명에 관해 정당한 보상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특허법원 제21부가 2025.7.24. 선고했고, 1심은 O중앙지법이었습니다.
쟁점 맥락
저는 이런 사건을 볼 때 항상 세 가지를 한 장 표로 놓고 봅니다. ① 사용자가 얻은 이익, ② 발명자 공헌도(= 1 − 사용자 공헌도), ③ 공동발명자 기여율. 법원도 이 틀에서 산정 요소를 정리했습니다.
특허풀 로열티는 왜 ‘사용자 이익’인가
피고가 표준특허 풀(DVD 6C, One-Blue)에서 분배받은 로열티는 직무발명으로 인한 독점·배타 이익이어서 사용자 이익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여러 표준필수특허가 섞여 있으므로, 이 사건 직무발명이 기여한 비중을 반영해야 한다는 점도 함께 밝혔습니다.
80%의 의미: 인과관계 조정
특허풀 로열티 전부를 직무발명 덕분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표준화 참여·회원 지위·내부 투자 등 사용자의 기여를 고려해, 풀에서 받은(또는 받을) 로열티 중 80%만을 직무발명과 상당인과관계 있는 부분으로 인정했습니다.
기여도 36.47%·14.74%: 내부 배분자료의 활용
해당 직무발명 묶음이 DVD 6C·One-Blue 로열티에서 각각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했는지에 관해서는, 회사 내부 시스템(SIPMS)의 분배 기록을 근거로 36.47%(DVD 6C)와 14.74%(One-Blue)라는 기여도를 채택했습니다. 이 방식이 합리적이라는 점을 법원이 수긍했습니다.
소결 1: 특허풀 관련 사용자 이익
위 기준을 적용해, 특허풀 로열티 중 직무발명과 인과관계가 있는 사용자 이익으로 22,535,420달러를 도출했습니다.
공제액도 이익인가: Credit/Prenet의 취급
크로스라이선스가 있으면 특허풀은 로열티 산정 때 상계(공제)를 해 줍니다. DVD 6C의 Credit Amount, One-Blue의 Prenet이 그 수치입니다. 법원은 이 공제액이 실제 납부해야 했을 로열티 채무의 면제분이므로, 그 자체로 사용자 이익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자료 공백 구간의 배척
2018~2020년 DVD 6C 공제액, 2019년 이후 One-Blue 공제액 등은 제출·입증 부족으로 사용자 이익에서 제외됐습니다. 일부 연도는 사업 중단 사실, 청구서 미발행 정황이 참작됐습니다.
크로스라이선스 추가실시료는 얼마로 보았나
상호 라이선스로 받은 “추가 실시료”는 총 3억 2,800만 달러로 인정됐습니다(연도·상대방별 내역 특정). 여기에 더해 특허풀에서 통지된 공제액 합계는 4억 2,355만 5,133달러로 정리됐습니다.
75%의 의미: 라이선스 목적·시장지위 반영
크로스라이선스 이익 전부가 직무발명 때문은 아닙니다. 계약의 목적, 당사자 지위, 다수 특허 포괄 등 요소를 감안해, 추가실시료+공제액 합(7억 2,635만 5,133달러) 중 75%만을 사용자 이익으로 보았습니다.
14.51%의 의미: 대상 특허 묶음에서의 이 발명 비중
추가실시료 등 크로스라이선스 대상 특허 전체 중 이 사건 직무발명의 비중은 14.51%로 산정됐습니다. 근거는 회사 내부 분배자료(SIPMS)에서 확인되는 추가실시료 대비 해당 발명군 분배 비율입니다.
소결 2: 크로스라이선스 관련 사용자 이익
이 비율을 적용해, 크로스라이선스로 인한 사용자 이익 중 직무발명 부분은 79,045,597달러로 정리됐습니다.
산정 공식 정리
정당한 보상액은 보통 다음 요소의 곱으로 설명드립니다.
사용자 이익 × 직무발명 기여도 × 발명자 공헌도 × 공동발명자 중 당사자 기여율. 이번 사건에서도 같은 구조가 채택됐고, 사용자 이익 부분은 위와 같이 특허풀·크로스라이선스 두 축으로 나뉘어 평가되었습니다.
이자·소송비용·가집행
판결은 금액별로 이율을 달리 적용했고(연 5%→연 12%), 소송비용 분담과 가집행 선고도 병행했습니다. 실무상 지급·집행의 시차를 고려해 현금 흐름을 미리 점검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실무 체크리스트
풀 로열티 자료
연도별 수령액, 분배 기준, 내부 배분근거(SIPMS 등)를 정리해 두시면 기여도 입증이 쉬워집니다.공제액 증빙
Credit/Prenet 통지서, 회계법인 산정 프로세스 등 객관성을 보여줄 자료를 확보해 두셔야 합니다.크로스라이선스 내역
추가실시료 수령 표, 공제액 합계, 계약 범위·기간·상대방 리스트를 일괄 정리해 두십시오.결손 기간의 처리
사업 중단·미전시·미발행 구간은 배척될 수 있으니, 존재한다면 대체 증빙(생산·판매·보고)으로 메워야 합니다.표준화 기여 기록
표준화 회의·회원 활동·내부 투자·출원 전략은 80%·75% 같은 조정계수를 정당화하거나 다투는 근거가 됩니다.
요약
이번 판결은 사용자 이익을 정교하게 쪼개고, 회사 내부 분배자료로 기여도를 산정하며, 공제액을 실질 이익으로 인정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실무에선 로열티·공제액·추가실시료의 흐름을 연도별·계약별로 체계화해 두시는 것이 보상 협상과 소송 모두에서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상담 안내
보유하신 특허풀 수령·공제 자료, 크로스라이선스 계약 개요, 내부 분배 기준을 공유해 주시면, 지금 상황에 맞는 산정 시나리오와 입증 로드맵을 표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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