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교육, 직원들 '이것' 모르면 회사가 100억 손해 봅니다 (필수 커리큘럼 3가지)
지식재산권교육, 직원들 '이것' 모르면 회사가 100억 손해 봅니다 (필수 커리큘럼 3가지)
안녕하세요. 당당특허법률사무소의 대표 변리사입니다.
아마 지금 이 글을 보고 계신 대표님이나 인사 교육 담당자분께서는 "우리 직원들에게 특허나 상표에 대한 기초 지식은 좀 알려줘야 할 것 같은데..."라는 생각으로 '지식재산권교육'을 검색하셨을 겁니다.
"그냥 변리사한테 맡기면 되지, 굳이 직원들까지 공부시켜야 하나요?"
"바쁜 업무 시간에 교육한다고 모아놓으면 싫어하지 않을까요?"
만약 이렇게 안일하게 생각하고 계신다면, 죄송하지만 대표님은 지금 회사의 기둥 뿌리를 갉아먹는 시한폭탄을 방치하고 계신 것과 같습니다.
현장에서 발생하는 특허 사고의 90%는 변리사가 아닌 '내부 직원'의 사소한 실수에서 비롯됩니다. 신제품 출시 전 인스타그램에 사진을 올려서 특허가 날아가거나, 퇴사하는 직원이 핵심 기술 자료를 USB에 담아 경쟁사로 이직해도 법적으로 막지 못하는 억울한 일들이 매일같이 벌어집니다.
오늘 이 글에서는 10년 차 변리사인 제가, 회사를 지키기 위해 전 직원이 반드시 알아야 할 지식재산권 필수 상식과 교육비 0원으로 전문가의 컨설팅을 받는 정부 지원 활용 꿀팁을 5분 만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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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원들이 '키프리스'만 할 줄 알아도 R&D 비용 30%가 줍니다
가장 먼저 교육해야 할 것은 '선행기술조사(검색)' 능력입니다.
많은 연구원이나 기획자들이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올랐다!"며 바로 개발에 착수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아이디어의 90%는 이미 누군가가 특허로 등록해 둔 기술일 확률이 높습니다.
• 교육 핵심: 특허청 무료 검색 사이트인 '키프리스(KIPRIS)'에서 관련 키워드를 검색하는 법만 가르쳐도, 이미 존재하는 기술을 중복 개발하는 헛수고를 막을 수 있습니다.
• 효과: 경쟁사의 기술 흐름을 파악하여 회피 설계하거나, 더 나은 개량 기술을 개발하는 R&D의 나침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직원들에게 "발명해라"라고 강요하지 마십시오. 대신 "검색부터 해라"라고 교육하는 것이 회사의 돈을 아끼는 지름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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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안'이 뚫리면 기술도 뚫립니다 (영업비밀 관리)
"특허 낼 돈이 없어서 그냥 가지고 있는데요."
특허로 내지 않은 기술은 '영업비밀'로 철저하게 관리해야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무엇이 영업비밀인지조차 정의되어 있지 않습니다.
• 영업비밀 원본증명 서비스: 직원들에게 연구 노트, 설계 도면, 소스 코드를 생성할 때마다 특허청의 '영업비밀 원본증명 서비스'에 등록하게 하십시오. 비용은 건당 1만 원 내외로 매우 저렴합니다.
• 입/퇴사자 교육: 입사 시 보안 서약서뿐만 아니라, 퇴사 시 '비밀 유지 의무'와 '전직 금지 약정'에 대해 명확히 교육하고 서명받는 절차를 시스템화해야 합니다.
이 교육이 되어있지 않으면, 직원이 경쟁사로 이직해 우리 기술을 그대로 써도 "그게 비밀인 줄 몰랐는데요?"라고 발뺌할 때 처벌할 근거가 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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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비용 0원으로 교육받는 법 (글로벌 IP 스타기업 등)
"외부 강사 초빙하려면 비용이 만만치 않은데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특허청과 한국발명진흥회, 각 지역 지식재산센터에서는 중소기업을 위한 다양한 IP 교육 및 컨설팅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IP 나래 프로그램 / 글로벌 IP 스타기업: 선정된 기업에게는 담당 컨설턴트나 변리사가 직접 방문하여 기업 현황에 맞는 맞춤형 지식재산권 교육을 제공합니다.
• 찾아가는 지식재산 교육: 특허청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등에서 운영하는 무료 교육 프로그램을 신청하면, 전문가가 사내로 방문하여 직무 발명 제도, 특허 창출 전략 등을 강의해 줍니다.
이러한 국책 사업을 적극 활용하면, 비용 부담 없이 직원들의 'IP IQ(지식재산 지능)'를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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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회사는 안전할까? IP 교육 필요성 3초 자가 진단>
잠시 스크롤을 멈추고 확인해 보세요.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전사적인 교육이 시급합니다.
• [ ] 신제품 출시 전, 마케팅팀이 SNS나 블로그에 제품 사진을 먼저 올린 적이 있다. (신규성 상실 위험)
• [ ] 연구원들이 특허 검색(키프리스)을 할 줄 모른다.
• [ ] 퇴사자에게 '영업비밀 비밀유지 서약서'를 별도로 받지 않고 있다.
• [ ] 직무발명 보상제도가 규정되어 있지 않거나, 직원들이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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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에게 강의 요청 안 하셔도 됩니다. 단, '시스템'은 만드십시오.
저는 무조건 당당특허법률사무소에 교육을 의뢰하라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특허청의 온라인 교육 자료(IP-Academy)를 활용해 사내 스터디를 진행하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지식재산권은 '아는 것이 힘'이 아니라 '모르는 것이 죄'가 되는 냉혹한 비즈니스 영역입니다. 직원 한 명의 무지로 100억짜리 기술이 공공재가 되어버리는 비극은 없어야 합니다.
지금 사내 지식재산권 교육 커리큘럼이나 지원 사업 활용법이 고민되신다면,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아래 연락처로 문의주세요.
"블로그 보고 지식재산권 교육 문의드립니다"라고 말씀해 주시면, 제가 직접 전산망을 통해 귀사의 업종과 규모에 딱 맞는 정부 지원 교육 프로그램과 필수 관리 리스크를 무료로 1차 진단해 드리겠습니다.
상담만 받으시고 진행은 안 하셔도 좋습니다. 적어도 몰라서 소중한 회사의 자산을 내부 실수로 잃어버리는 억울한 일만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의
0507-1490-3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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