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내용증명 소장에 이 내용이 있다면 늦었습니다.

저작권 변리
HARRISON YJ KIM's avatar
Mar 20, 2025
저작권내용증명 소장에 이 내용이 있다면 늦었습니다.

이 글을 3분만 시간을 내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내용증명 소장에 이 내용이 있다면 늦었습니다.

저작권내용증명을 받고 여러 정보를 찾다가 우연히 이 글을 발견하셨나요?

저작권내용증명 안에 담겨있는 '침해 고소를 하겠다' '부정경쟁행위로 형사고소를 하겠다'식의 무서운 말들로 걱정이 많으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기업 간의 저작권 침해 사건이 많기로 소문난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근무해왔기에, 저작권내용증명을 받았을 때 대응방법을 피부로 경험할 수 있었고,

대기업을 상대로 1억 원의 합의금을 받아내는 등, 굳이 소송까지 가지 않더라도 고객의 이득을 최대치로 만들어드리는 일만큼은 자신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이미 무슨 일이 벌어질지 다 알고 있습니다.

<저의 실력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아래 글만으로도 충분하실 겁니다.>

당당특허법률사무소의 실력 이 글로 종결합니다

사무직원이 아닌 대표 변리사인 제가 직접 여러분의 서류를 검토해 드리고, 안전하게 사업을 이어나갈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모든 상담과 재판 그리고 서류작업을 변리사인 제가 직접 해오고 있다 보니,

한 달에 맡을 수 있는 사건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점 양해 부탁드리며,

연락 주시는 분들의 한해서 순차적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연락처 : 010-4900-3012

메일 : info@kimcoip.com

저작권내용증명 받으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 1. 내용증명의 법적 효력 확인

내용증명은 상대방이 특정한 요구를 공식적으로 전달했다는 것일 뿐, 법적 강제력이 있는 문서는 아닙니다.

즉, 법원 판결처럼 강제 이행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침착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2. 저작권 침해 여부 파악

내용증명에서 주장하는 저작권 침해가 실제로 성립하는지 따져봐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기준을 고려하세요.

📌 1) 보호 대상인지 확인

  • 단순한 아이디어나 개념은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 보호되는 것은 구체적으로 창작된 결과물(사진, 영상, 텍스트, 일러스트 등)입니다.

📌 2) 독창성이 있는가?

  • 저작권이 인정되려면 독창성(창작성)이 필요합니다.

  • 누구나 만들 수 있는 간단한 디자인, 문구는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 3) 사용 방식이 문제 되는가?

  • 원본을 그대로 사용한 경우: 침해 가능성 높음

  • 일부 변경하여 사용한 경우: 침해 가능성 있음, 그러나 공정이용 예외 고려 가능

  • 단순 참고 또는 패러디: 침해 가능성 낮음

✅ 3. 즉시 대응이 필요한 경우

다음과 같은 경우라면 변리사 또는 변호사와 상담 후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 1) 상대방이 형사고소(경찰 신고)를 하겠다고 한 경우

이 경우 대응이 늦어지면 경찰 조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 형사 사건이 될 경우 합의가 어려워지고, 불이익이 커질 수 있습니다.

🚨 2) 상대방이 저작권료 지급 또는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경우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 무조건 합의할 필요는 없으며, 법적으로 침해가 성립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3) 유사한 사례로 이미 소송이 진행된 경우

➡ 같은 저작물에 대해 이미 법적 분쟁이 발생한 적이 있다면, 대응 전략을 더욱 신중히 세워야 합니다.

저작권내용증명 대응 방법

📌 1) 답변서 작성 전, 저작권 등록 여부 확인

  • 상대방이 주장하는 저작물이 실제로 저작권 등록이 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저작권 등록이 되어 있지 않다면, 단순한 주장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 2) 합의 또는 대응 전략 결정

  • 상대방의 요구 사항이 합리적인지 검토 후, 합의할지 법적 대응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 변리사와 상담 후, 침해 가능성이 낮다면 정당한 사유를 들어 반박하는 답변서를 보낼 수도 있습니다.

📌 3) 공정 이용(Fair Use) 항변 검토

  • 저작권법에서는 ‘공정 이용’의 개념을 인정합니다.

  • 교육, 비평, 연구 목적 등으로 사용한 경우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4) 저작권 소송이 발생한 경우

  • 상대방이 소송을 제기했다면, 법원 대응을 위해 즉시 변리사 또는 변호사와 상담해야 합니다.

  •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는 선행 사례(판례)가 중요하므로, 유사한 사례를 찾아 방어 논리를 준비해야 합니다.

저작권내용증명, 이렇게 대응하면 안 됩니다!

무시하고 방치하기

➡ 대응 기한이 지나면 상대방이 추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기

➡ 잘못된 대응으로 상대방을 자극하면 불필요한 법적 분쟁이 커질 수 있습니다.

즉시 합의금 지급하기

➡ 합의금 요구가 정당한지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무조건 돈을 주는 것은 좋은 선택이 아닙니다.

저작권내용증명 대응으로 형사고소를 막아낸 사례

1) 상황

의뢰인이 판매 중이셨던 튜브 제품 및 제품 설명서에 대해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로 내용증명을 받게 되셨습니다.

만약 상대방을 설득하지 못할 경우 형사고소까지 이어져 조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셨습니다.

2) 해결 과정 및 결과

  • 제품 설명서에 나와있는 설명 문구나 그림 도형들은 기능적 저작물이어서 저작물성이 없음을 반박하였습니다. 마침 이와 관련된 판례도 있었기에 유의미한 증거가 될 수 있었습니다.

  • 부정경쟁방지법상 모방상품 판매행위의 경우에는 최초 물건의 형상이 만들어진 지 3년이 지난 것을 입증하게 되면 부정경쟁행위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3년 전에 공개된 자료를 찾아 부정경쟁행위가 되지 않음을 주장하는데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모르시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모른다는 것은 뺏긴 다와 이어집니다.

적어도 모르고 뺏기지 않도록 아래 연락처를 통해 전화 주세요. 김앤장 출신 대표 변리사가 직접 상담을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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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당특허법률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