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구조 차이가 특허의 생사를 갈랐다 — 반도체 진공배관 사건에서 본 심판청구의 이

특허권 분쟁은 종종 “이게 정말 그 특허 안에 들어가는가?”라는 질문으로 귀결됩니다. 이번 사건(2024허15110)은 그 질문에 대한 명확한 경고를 주는 판례입니다. 특허권자가 자신이 등록한 기술 범위 안에 경쟁사의 제품이 포함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구조적 차이가 있어 심판청구의 이익이 있다고 봐야 한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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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v 02, 2025
작은 구조 차이가 특허의 생사를 갈랐다 — 반도체 진공배관 사건에서 본 심판청구의 이

특허권 분쟁은 종종 “이게 정말 그 특허 안에 들어가는가?”라는 질문으로 귀결됩니다.

이번 사건(2024허15110)은 그 질문에 대한 명확한 경고를 주는 판례입니다.

특허권자가 자신이 등록한 기술 범위 안에 경쟁사의 제품이 포함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구조적 차이가 있어 심판청구의 이익이 있다고 봐야 한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즉, 특허권자가 패소하고 상대방 제품은 침해가 아닌 것으로 판단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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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 침해 여부는 단순히 외관이 비슷하다고 해서 판단되지 않습니다.
핵심은 ‘기술적 구성’과 ‘작용효과’입니다.
분쟁에 앞서 전문가의 구조 분석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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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배경

이 사건은 반도체 공장 내 진공배관 지지장치 기술을 둘러싼 분쟁이었습니다.

원고(특허권자)는 자신의 특허에 따라 설계된 배관 지지 구조를 보호받기 위해,
경쟁사가 제작한 제품이 자신의 특허 범위 안에 속한다며 권리범위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제조사)는 다음과 같이 맞섰습니다.
“우리 제품은 구조 자체가 다르고, 설치 방식도 완전히 다르다.
따라서 특허를 침해하지 않으며 자유실시기술에 해당한다.”

핵심 쟁점은 ‘체결구멍의 형태’였습니다.
특허는 타원형 체결구멍을 적용해
배관을 수평·수직 방향으로 미세하게 조정할 수 있게 설계된 반면,
피고의 제품은 완전 원형 구멍을 적용해
유격(공차) 없이 단단히 고정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2. 법적 쟁점 — “움직이지 않으면 침해가 아니다?”

특허권자의 주장은 단순했습니다.
“그렇게 유격이 전혀 없는 구조라면 설치 자체가 불가능하다.
결국 실현되지 않는 허구적 발명이다.”

즉, 상대방 제품이 물리적으로 작동할 수 없기 때문에
심판을 제기할 이익이 없다고 본 것입니다.

하지만 법원은 정반대의 판단을 내렸습니다.
“설치가 어렵더라도,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실제 설치 사례가 존재했고, 도면상으로도 구현이 불가능하다는 증거가 없었습니다.
결국 ‘거의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실시 불가능 발명이라 단정할 수는 없다는 결론입니다.


3. 법원의 판단 요지 요약

판단 요소

결론

주요 이유

확인대상 발명의 실시 가능성

가능함

실제 설치 사진 및 작동 사례 존재

유격 없는 구조가 기능 불가능한가

불가능하다고 볼 증거 없음

조립 오차 허용 가능성 인정

특허권자 주장(허구의 발명)

배척됨

과학적 근거 및 실험적 입증 부족

결론

특허권자 청구 기각

피고 제품은 자유실시기술로 판단

결국, 법원은 심판원 판단(심판청구의 이익 인정)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특허권자는 패소했고, 피고의 제품은 특허 범위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됐습니다.


4. 실무적 의미 — 자유실시 판단의 핵심은 ‘구조적 차이’

이 판결은 권리범위확인 소송 실무에서
‘자유실시기술’의 인정 기준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특히, “작은 구조 차이”라도
그 차이가 기술의 작용 효과나 설치 가능성에 영향을 주면
충분히 특허의 범위 밖으로 벗어날 수 있습니다.

(1) 단순 유격도 법적 쟁점이 된다

이번 사건의 핵심 차이는 단지 ‘타원형 vs 원형’ 구멍 구조였습니다.
그러나 그 작은 차이가 결과적으로
특허의 기술적 사상을 포섭하지 않는 결정적 이유가 되었습니다.

(2) ‘설치 불가능’ 주장에는 실증이 필요

특허권자가 상대방 제품이 작동하지 않는다고 주장할 때는
명확한 실험자료나 물리적 분석 근거가 필요합니다.
단순 논리나 추정만으로는 법원을 설득하기 어렵습니다.

(3) 자유실시 인정의 기준

  • 기술적 구성의 핵심이 다를 것

  • 작용효과가 동일하지 않을 것

  • 동일 목적이라도 실현 방식이 현저히 다를 것

이 세 가지 중 하나라도 충족하면
자유실시기술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5. 특허권자 입장에서의 시사점

권리범위확인소송에서 이기려면
“형태의 유사성”이 아니라 “기능의 포섭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즉, 상대방의 구조가 단순히 비슷해 보이는 수준이 아니라
‘동일한 작용효과를 가져온다’는 점을 기술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에서 특허권자가 패소한 이유는,
‘상대방 제품이 작동하지 않는다’는 소극적 논리에 머물렀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피고는 실제 작동 사례를 근거로
실시 가능성을 입증하여 법원의 신뢰를 얻었습니다.


6. 결론 – 특허는 결국 ‘기술의 언어’로 말한다

이 사건은 특허분쟁의 본질을 다시 상기시킵니다.
특허는 문장으로 등록되지만,
그 효력은 구조와 작용으로 판단됩니다.

작은 구멍의 형태 차이,
미세한 유격의 유무,
그러한 세부 설계가 특허의 경계를 결정합니다.

따라서 특허권자는 권리범위를 주장하기 전,
자신의 기술이 포섭할 수 있는 한계와
상대방 기술의 작용효과를 면밀히 비교해야 합니다.

특허의 싸움은 논리보다 증거,
감정보다 구조로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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