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표장 거절, 어디서 막히나 — 2024허125로 본 체크포인트
사단법인 명칭이라도 업무표장 등록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2024허125 판결을 바탕으로 상표법 33조 1항 3호(기술적 표장) 판단 포인트와 출원 전 셀프 체크리스트를 정리했습니다.
사건 요약
특허법원 제1부는 2025. 7. 24.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대상은 업무표장 출원에 대한 거절결정(상) 불복 사건입니다.
핵심 쟁점
제가 이 사건을 읽으면서 정리한 핵심은 한 가지입니다.
표장이 지정업무의 성질·용도·제공주체 등을 보통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했다면, 누구나 써야 하는 공익적 표지이므로 특정 단체가 독점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업무표장이라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 판결에서도 법원은 표장 구성과 지정업무의 관계를 종합해 기술적 표장으로 보았고, 거절결정을 유지했습니다.
법원이 본 포인트 세 가지
표장의 관념이 곧 업무 설명인지
표장 구성(예: 단체 유형, 특정 전통춤의 명칭, 보존 주체를 뜻하는 일반어)이 결합되어, 일반 수요자가 그 표장을 보는 순간 “무엇을 하는 단체인지”를 직감한다면 기술적 표장으로 보기 쉽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법원은 평이한 한글 조합만으로 업무 성질을 직접 표시한다고 보았습니다.지정업무와의 1:1 대응
표장에 포함된 핵심 단어들이 지정업무(교육·공연·출판·보존·전승 등)와 사실상 1:1로 대응하면, 수요자는 이를 출처표시가 아니라 “업무 설명”으로 인식합니다. 그런 경우 독점 필요성도 떨어집니다.제3자의 사용 필요성
동일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단체·유족·협회 등도 유사한 표장을 사용할 합리적 필요가 있으면, 특정인 독점은 곤란하다는 판단이 강화됩니다. 본건에서도 제3자의 보존사업 정황이 참작되었습니다.
자주 하는 오해, 짚고 가기
사단법인 명칭이면 자동으로 식별력이 인정된다
업무표장의 본질은 자타 업무의 출처표시입니다. 민법상 명칭이라는 사정만으로 식별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다른 유사 단체가 등록받았으니 우리도 된다
업무표장의 등록적격은 개별 표장·개별 지정업무를 기준으로 독자 판단합니다. 선례만으로 정당화되지 않습니다.
출원 전 셀프 체크리스트
용어 세탁
표장 안의 일반어(단체 유형, 활동명, 보존·협회·연맹 등)를 줄이거나, 고유 식별요소(창립연도, 기호·장치, 조어)를 결합해 “업무 설명 → 출처표시”로 무게중심을 옮깁니다.관념 전환 장치
순수 한글 설명어 조합만으로 구성하지 말고, 조어·약어·도형·배치로 관념의 폭을 넓혀 보세요. 시각적 변형이 아니라, 의미가 바뀌는 설계가 핵심입니다.지정업무 재구성
너무 직설적인 문구(보존·교육·공연 등)를 나열하지 말고, 수요자 기준으로 출처 인식을 돕는 범주형 표현으로 다듬습니다. 심사관이 “업무 설명”으로 직감할 여지를 줄입니다.사용 필요성 조사
동일 분야의 협회·유족·교육기관이 공통적으로 쓰는 용어인지 먼저 확인합니다. 공용어라면 표장에 그대로 넣기보다 다른 식별자를 전면에 세우는 편이 안전합니다.대응 시나리오
거절이유가 오면,
기술적 표장 부문: 관념 변화와 식별자 강화 중심으로 보정
혼동 우려 부문: 실제 사용태도와 출처 오인 방지 설계 제시
등록례 주장: 선례가 아니라 우리 표장·업무의 차별 논리로 전환
문구 리모델링 예시
나쁜 예: 사단법인 ○○ 전통춤 보존회
권장 예: ○○아카이브 • OOA 도형
권장 예: 19XX ○○무형연구원 • OMR 도형
핵심은 “업무 설명어”를 덜고, 조어·약어·도형·연도를 함께 묶어 출처표시 성격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요약
업무표장은 설명이 아니라 출처여야 합니다. 표장 관념이 지정업무와 1:1로 겹치면 기술적 표장으로 보일 가능성이 큽니다. 출원 전부터 관념 전환 장치와 식별자 강화 설계를 해두면, 거절 리스크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상담 안내
현재 사용 중인 명칭과 표장 초안을 보내 주시면, 기술적 표장 위험도와 보정 대안을 표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전화 010-4900-3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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