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X특허] 가지급금 10억, 특허로 털려다 '세무조사' 폭탄 맞습니다 (국세청 소명 대비 3단계)

안녕하세요. 14년 차 변리사, 당당특허법률사무소 대표입니다. 아마 지금 이 글을 보고 계신 대표님께서는 회사에 쌓인 '가지급금(대표이사 대여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표님 명의의 특허를 법인에 양도하여 그 대금으로 빚을 탕감하는 '특허 자본화' 전략을 알아보고 계셨을 겁니다. "특허 가치평가 받아서 넘기면 가지급금 없어진다던데?" "변리사가 가치만 높게 평가해 주면 세금도 줄고 좋은 거 아닌가?" 만약 세법에 대한 검토 없이 단순히 '평가 금액'만 높게 받으려 하신다면, 죄송하지만 대표님은 지금 가지급금을 해결하려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법인세 추징금' 폭탄을 맞게 됩니다. 국세청은 바보가 아닙니다. 특허를 활용한 가지급금 정리를 '조세 회피'의 주된 타겟으로 보고 현미경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이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를 피하는 논리입니다. 저는 변리사지만 매년 개정되는 세법과 예규를 공부합니다. 특허는 '기술'이지만, 그것이 거래되는 순간 '세금' 문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글에서는 왜 세법을 아는 변리사와 진행해야 뒷탈이 없는지, 그리고 국세청 소명 요구에도 끄떡없는 특허 자본화 필승 체크리스트 3가지를 5분 만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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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b 13, 2026
[세법X특허] 가지급금 10억, 특허로 털려다 '세무조사' 폭탄 맞습니다 (국세청 소명 대비 3단계)

[세법X특허] 가지급금 10억, 특허로 털려다 '세무조사' 폭탄 맞습니다 (국세청 소명 대비 3단계)

안녕하세요. 14년 차 변리사, 당당특허법률사무소 대표입니다.

아마 지금 이 글을 보고 계신 대표님께서는 회사에 쌓인 '가지급금(대표이사 대여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표님 명의의 특허를 법인에 양도하여 그 대금으로 빚을 탕감하는 '특허 자본화' 전략을 알아보고 계셨을 겁니다.

"특허 가치평가 받아서 넘기면 가지급금 없어진다던데?"

"변리사가 가치만 높게 평가해 주면 세금도 줄고 좋은 거 아닌가?"

만약 세법에 대한 검토 없이 단순히 '평가 금액'만 높게 받으려 하신다면, 죄송하지만 대표님은 지금 가지급금을 해결하려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법인세 추징금' 폭탄을 맞게 됩니다.

국세청은 바보가 아닙니다. 특허를 활용한 가지급금 정리를 '조세 회피'의 주된 타겟으로 보고 현미경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이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를 피하는 논리입니다.

저는 변리사지만 매년 개정되는 세법과 예규를 공부합니다. 특허는 '기술'이지만, 그것이 거래되는 순간 '세금' 문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글에서는 왜 세법을 아는 변리사와 진행해야 뒷탈이 없는지, 그리고 국세청 소명 요구에도 끄떡없는 특허 자본화 필승 체크리스트 3가지를 5분 만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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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짜 특허'는 100% 걸립니다 (특허의 실재성 입증)

가장 먼저 국세청이 보는 것은 "이 특허가 정말 사업에 필요한가?"입니다.

많은 대표님들이 가지급금 액수(예: 5억)에 맞춰 급하게 특허를 만들고, 법인에 넘깁니다. 하지만 그 특허가 회사의 매출 발생에 기여하지 않거나, 단순히 장롱 속에만 있는 특허라면 국세청은 이를 '가공 자산'으로 간주하여 비용 처리를 전액 부인합니다.

저의 전략: 저는 출원 단계부터 '회사의 주력 매출 제품'과 특허 청구항(권리 범위)을 1:1로 매칭시켜 설계합니다.

방어 논리: "이 특허 기술이 적용된 제품 A에서 연간 10억의 매출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법인이 이 특허를 대표로부터 사들인 것은 정당한 경영 활동이다"라는 증빙 자료를 남겨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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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정평가액, '높은 게' 좋은 게 아닙니다 (시가 적정성)

"변리사님, 무조건 10억으로 평가해 주세요."

위험한 요구입니다. 2026년 소비 트렌드인 '프라이스 디코딩(Price Decoding)'은 세무 조사에서도 적용됩니다. 국세청은 그 가격의 근거를 해부합니다.

객관적인 시장 가치(시가)보다 터무니없이 높게 특허를 사들이면, 그 차액만큼을 대표에 대한 '상여(보너스)'로 처분하여 소득세 폭탄을 때립니다.

소득 접근법 활용: 단순히 개발비(원가)가 아니라, 이 특허로 인해 미래에 벌어들일 수익(초과 이익)을 보수적으로 추산하여 평가해야 합니다.

세무사와의 협업: 저는 독단적으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귀사의 기장 세무사님과 소통하여 '가지급금 소멸 규모''법인의 감가상각비 절세 효과' 사이의 최적의 균형점(Golden Point)을 찾아 평가액을 산출합니다. 이것이 세법을 아는 변리사의 차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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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세청 소명 대비 필수 체크리스트 (캡처 필수)

특허 양수도 이후 2~3년 뒤에 세무서에서 해명 안내문이 날아올 수 있습니다. 이때 당황하지 않으려면 다음 서류가 '계약 시점'에 완벽히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 [ ] 특허권 가치평가 보고서: 공인된 감정평가법인 또는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도장이 찍힌 정식 보고서 (변리사의 약식 보고서는 인정 안 됨).

• [ ] 직무발명 보상 규정: 대표이사가 발명한 것이라도, 법인의 자원(직원, 설비)을 썼다면 법인 소유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이를 방어하기 위해 적법한 직무발명 보상 절차를 거쳤다는 증빙이 필요합니다.

• [ ] 특허 활용 계획서: 법인이 이 특허를 매입한 후 어떻게 사업화하여 수익을 낼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 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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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특허로 가지급금 해결 가능할까? 3초 자가 진단>

잠시 스크롤을 멈추고 확인해 보세요. 하나라도 미흡하다면 전문가의 진단이 시급합니다.

• [ ] 특허가 대표이사 '개인 명의'로 등록되어 있다.

• [ ] 해당 특허 기술이 현재 회사의 매출 제품에 실제로 적용되고 있다.

• [ ] 특허 등록 전, '직무발명 보상금' 제도를 도입하거나 승계 여부를 검토한 적이 없다. (세무 리스크 높음)

• [ ] 가지급금 규모와 특허 예상 가치(기술성)의 갭(Gap)을 확인해 본 적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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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에게 맡기지 않으셔도 됩니다. 단, '세금'까지 고려하십시오.

저는 무조건 당당특허법률사무소에 의뢰하라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특허만 잘 내주는 변리사는 많습니다.

하지만, 특허의 권리 범위와 세법상의 리스크(부당행위계산부인, 업무무관 가지급금 등)를 동시에 고려하여 회사의 재무 구조를 개선해 줄 수 있는 전문가는 드뭅니다.

잘못된 특허 자본화는 혹 떼려다 혹 붙이는 격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가지급금 해결을 위한 특허 활용 문제로 고민 중이시라면,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아래 연락처로 문의주세요.

"블로그 보고 특허 자본화 문의드립니다"라고 말씀해 주시면, 14년 차 변리사인 제가 직접 전산망을 통해 대표님 특허의 적정 가치 시뮬레이션과 국세청 소명 리스크를 무료로 1차 진단해 드리겠습니다.

상담만 받으시고 진행은 안 하셔도 좋습니다. 적어도 몰라서 세금 폭탄을 맞는 억울한 일만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의

info@kimcoip.com

0507-1490-3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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