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특허, 상호에도 특허가 있다고요? ‘진짜 보호받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사업자분들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 중 하나가 있습니다.
“상호도 특허나 상표처럼 보호되나요?”
“회사 이름을 먼저 썼는데 왜 분쟁이 나는 거죠?”
“상호를 빨리 등록해야 권리가 생기는 거 아닌가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상호에는 ‘특허’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은,
상호는 상표권과 다르며,
상호만으로는 브랜드를 보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상호를 보호하려면 어떤 권리가 필요한지,
상호와 상표의 차이는 무엇인지,
어떻게 대비해야 분쟁 없이 안전하게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지
대표 변리사의 관점에서 정확하게 안내드립니다.
1. 상호와 상표는 완전히 다른 제도입니다
① 상호 = 사업자등록용 이름
세무서·국세청에 신고하는 용도의 이름입니다.
식별을 위한 행정 정보일 뿐
독점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② 상표 = 브랜드 독점권
상품·서비스에 대해
이 이름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권리입니다.
즉, 상호를 등록했다고 해서
상표권이 자동으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2. 상호특허라는 말이 왜 생겼을까?
사업자분들 사이에서는
“상호도 특허처럼 보호된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다음 이유 때문입니다.
상호를 상표처럼 ‘등록’한다고 착각
동일·유사 상호가 사업자등록에서 막히지 않는 이유 모름
상호 침해가 생기면 상표로 해결되는 사실을 모름
플랫폼에서 계정 정지가 발생해도 이유를 이해하지 못함
결론적으로
상호는 보호를 위한 제도가 아니고,
브랜드 보호는 상표권으로 이루어집니다.
3. 상호만 등록하면 안 되는 이유 (실무에서 가장 큰 문제)
① 누가 같은 이름을 써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상호는 독점권이 없기 때문에
동일 상호가 전국에 여러 개 존재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② 상호가 있어도 상표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예:
상호: 브리온컴퍼니
상표: BRION 등록됨
→ 상표권자가 “상표 침해”로 소송·삭제 요청 가능
→ 상호를 먼저 썼어도 법적으로 불리합니다.
③ 온라인 판매(스마트스토어·인스타)는 상표가 기준입니다
상호는 플랫폼 보호 기준이 아닙니다.
모든 플랫폼은 “상표권자에게 계정 우선 부여” 구조입니다.
④ 간판·포장재·메뉴판도 상표 침해로 철거 가능
상호만 믿고 간판을 달았다가
상표권자의 경고장을 받는 사례는 매우 흔합니다.
4. 그렇다면 상호는 어떻게 보호해야 할까?
상호는 다음 두 가지로 보호합니다.
① 상표등록
상호가 브랜드 이름으로 사용되는 경우
문자 상표로 반드시 출원해야 합니다.
② 도메인 확보
브랜드 검색 시 동일 도메인이 나오면
상표권과 함께 큰 시너지가 있습니다.
특히 상호를 회사명 + 브랜드명으로 모두 사용하려면
상표 등록은 필수입니다.
5. 상호 네이밍 시 반드시 해야 하는 3가지
① 유사 상표 검색
상호를 정한 뒤 출원이 가능한지 먼저 봐야 합니다.
② 지정상품 전략
상호가 어떤 업종과 연결되는지에 따라
상표를 어느 류에 등록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③ 문자 상표 + 로고 상표 병행
상호가 브랜드명과 동일하다면
로고 상표까지 확보해야 완전한 보호가 됩니다.
6. 상호만 믿고 사업을 시작했을 때 발생하는 위험
스마트스토어 계정 정지
인스타 계정 강제 삭제
동일 상호 난립 → 브랜드 신뢰도 하락
간판 철거 + 영업방해 손해배상
상호 변경 → 패키지·간판·사이트 전부 수정
상표권자와의 분쟁으로 사업 중단
특히 브랜드를 키우는 사업에서는
상호 보호 실패가 곧 브랜드 실패로 이어집니다.
결론
상호는 사업자등록용 이름일 뿐
브랜드를 보호하는 권리가 아닙니다.
브랜드를 보호하는 것은 오직 상표권뿐입니다.
따라서
상호를 만들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상표가 등록 가능한지 검색하는 것”이며,
가능하다면 즉시 상표 출원까지 이어져야 합니다.
당당특허법률사무소는
상호 검색 → 상표 전략 설계 → 지정상품 구성 → 출원까지
브랜드 보호의 모든 과정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문의
info@kimcoip.com / 010-4900-3012
당당특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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