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작권 — 가게이름도 저작권 보호를 받을까?
“제가 직접 지은 상호명, 누가 따라 쓰면 저작권 침해 아닌가요?”
이 질문은 실제로 가장 자주 받는 상표·저작권 상담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하자면, 상호는 대부분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대신 상표법으로 보호받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 왜 상호는 저작권 보호가 어려운가
저작권은 창작성이 있는 ‘표현물’을 보호합니다.
하지만 상호는 일반적으로 ‘식별 목적’으로만 사용되기 때문에
문학적·예술적 창작물로 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카페 온도”, “더 리버 커피” 같은 상호는
창작적 표현이라기보다 식별 목적의 명칭이므로
저작권보다는 상표권으로 등록해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단, 특별히 독창적 문구나 예술적 표현이 포함된 상호라면
한정적으로 저작물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예: “꿈꾸는 모래시계 속 작은 별의 카페” 등
⚖️ 상호저작권과 상표권의 차이
구분 | 저작권 | 상표권 |
|---|---|---|
보호대상 | 창작 표현물 | 상품·서비스의 출처 표시 |
등록 필요 | 없음 (창작 시 발생) | 특허청 등록 필요 |
보호기간 | 생존 + 70년 | 10년 (갱신 가능) |
분쟁해결 방식 |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 등록 기반 침해금지 청구 가능 |
이 표만 봐도 알 수 있듯,
상호는 실질적으로 상표로 등록해야 확실히 보호됩니다.
🧭 상호저작권 보호를 위한 실무 전략
1️⃣ 상표등록을 우선 고려
저작권이 불확실하다면 상표등록으로 보호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동일·유사 명칭을 미리 검색하여, 중복 등록을 방지하세요.
2️⃣ 창작성이 높은 상호는 저작물 병행 등록
예술적 문체나 문학적 표현이 포함된 상호는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해 두면 분쟁 시 증거로 활용 가능합니다.
3️⃣ 브랜딩 문구는 저작권 + 상표권 동시 관리
예를 들어 슬로건 형태의 문구(“당신의 하루를 밝혀주는 한 잔”)는
저작권 등록 후, 상표로 병행 등록하는 방식이 효과적입니다.
💬 변리사의 인사이트
상호저작권은 ‘법적 보호 가능성’보다 ‘브랜드 전략’의 문제입니다.
저작권은 표현을 보호하지만,
상표는 소비자의 기억 속 브랜드를 보호합니다.
따라서 실무에서는 상호를 저작권보다 상표권 중심으로 설계하는 것이
현실적이고 강력한 보호 수단입니다.
당당특허법률사무소는
브랜드 초기 기획부터 상호·로고·문구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저작권과 상표권을 병행하는 IP 구조를 설계합니다.
🏛️ 결론
상호는 예술이 아닌 ‘식별의 언어’입니다.
따라서 저작권보다는 상표등록으로 보호하는 것이 안전하고 실효적이에요.
지금 사용 중인 가게 이름이나 브랜드 네임이 있다면,
지금 바로 상표 검색부터 시작하세요.
지식재산권 문제는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누군가 이미 해결했던 길을 가장 빠르게 안내해주는 것,
그게 바로 전문가의 역할입니다.
📞 상담전화: 010-4900-3012
📧 이메일: info@kimcoi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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