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특허, 보호받을 수 있을까?

사업을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만들어지는 것이 로고입니다. 그런데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로고도 특허가 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로고는 특허가 아니라 상표로 보호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로고특허’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만큼 로고를 강하게, 확실하게 지키고 싶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HARRISON YJ KIM's avatar
Dec 15, 2025
로고특허, 보호받을 수 있을까?

사업을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만들어지는 것이 로고입니다.
그런데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로고도 특허가 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로고는 특허가 아니라 상표로 보호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로고특허’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만큼 로고를
강하게, 확실하게 지키고 싶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1. 로고는 어떤 권리로 보호되는가

로고는 기본적으로
상표권의 보호 대상입니다.
문자, 도형, 심볼, 결합 형태 등
시각적으로 출처를 표시하는 표장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로고의 형태가 독창적일 경우
디자인권으로도 함께 보호할 수 있습니다.
이중 보호 전략이 바로
실무에서 말하는 ‘로고특허’의 실체입니다.


2. 로고를 등록하지 않으면 생기는 문제

로고를 등록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상황이 실제로 발생합니다.

  • 유사한 로고를 경쟁사가 먼저 등록

  • 온라인 플랫폼에서 침해 신고 불가

  • 브랜드 인지도 상승 후 모방 증가

  • 해외 시장에서 로고 선점

특히 로고는
한눈에 인식되는 요소이기 때문에
문자 상표보다 더 빠르게 도용됩니다.


3. 로고 보호의 핵심은 ‘범위 설계’

로고 상표 등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쁘게 등록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 보호할 것인가입니다.

  • 흑백으로 등록할지

  • 색상을 포함할지

  • 도형만 따로 분리할지

  • 문자와 결합해서 등록할지

이 선택에 따라
침해 대응 가능 범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4. 로고를 상표처럼, 특허처럼 지키는 방법

실무적으로 가장 추천드리는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로고를 상표로 등록

  2. 독창적인 외관이 있다면 디자인권 병행

  3. 브랜드명(문자상표)도 별도 등록

  4. 핵심 사용 상품·서비스를 중심으로 지정상품 설계

이렇게 하면
로고는 단순한 그림이 아니라
강력한 법적 권리가 됩니다.


5. 로고 등록은 언제 해야 할까?

정답은 단순합니다.
사용하기 전에 출원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이미 사용 중이라 하더라도
아직 등록하지 않았다면
하루라도 빨리 출원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표는 ‘먼저 만든 사람’이 아니라
‘먼저 출원한 사람’이 권리를 갖습니다.


정리하며

로고는 디자인이 아니라
브랜드의 얼굴입니다.
그리고 그 얼굴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은
권리로 묶어두는 것입니다.

로고특허라는 표현 속에는
브랜드를 쉽게 빼앗기고 싶지 않다는
대표님의 진심이 담겨 있습니다.

당당특허법률사무소는
로고의 형태와 사용 환경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상표와 디자인을 결합한
가장 안정적인 로고 보호 전략을 제안드립니다.


문의
info@kimcoip.com


#로고특허 #로고상표등록 #상표출원 #디자인등록 #브랜드보호 #로고도용방지 #당당특허 #당당한권리

Share article

당당특허법률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