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저작권, 만들었다고 끝나는 권리는 아닙니다
사업을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준비하는 것이 로고입니다.
브랜드의 성격과 방향을 담아 신중하게 만들고,
외주를 통해 비용도 지불했으니
당연히 회사의 자산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법적인 관점에서 보면
로고는 만들었다고 자동으로 지켜지는 권리가 아닙니다.
특히 분쟁이 발생했을 때
로고저작권을 어떻게 관리했는지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집니다.
오늘은 로고저작권이 무엇인지,
왜 등록이 중요한지,
그리고 실무에서 어떤 점을 가장 주의해야 하는지를
대표 변리사의 관점에서 차분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로고는 저작권 보호 대상이 맞습니다
로고는 창작성이 인정되는 경우
미술저작물로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즉, 원칙적으로는 창작과 동시에 저작권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그 저작권의 주인은 누구인가”입니다.
2. 외주 제작 로고의 권리 구조
로고를 외부 디자이너에게 의뢰해 제작한 경우,
별도의 저작권 양도 약정이 없다면
저작권은 창작자인 디자이너에게 귀속됩니다.
회사는 사용권만 가질 뿐,
저작권자가 아닌 상태로 로고를 쓰게 되는 구조입니다.
이 상태에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로고 수정이나 리뉴얼 시 제약
해외 사용이나 라이선스 계약 문제
투자·M&A 과정에서 권리 구조 지적
분쟁 발생 시 권리 입증의 어려움
3. 로고저작권등록의 실질적 의미
로고저작권등록은
새로운 권리를 만들어주는 제도는 아닙니다.
하지만 실무에서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저작권자와 권리 귀속을 명확히 정리
창작 시점을 공적으로 증명
침해 분쟁 시 입증 부담 대폭 감소
온라인 무단 사용 대응 근거 확보
특히 로고는
유사 디자인, 무단 사용이 잦기 때문에
등록 여부에 따라 대응력이 크게 달라집니다.
4. 로고 보호는 저작권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실무적으로 안정적인 로고 보호 구조는
다음과 같은 결합 전략입니다.
저작권: 창작물 보호
상표권: 출처 표시 보호
디자인권: 외관 보호
이 세 가지 권리는
서로 다른 역할을 하며
함께 작동할 때 비로소 강력한 보호가 가능합니다.
5. 로고저작권 관리를 미루면 생기는 문제
로고를 오래 사용한 뒤
문제가 발생하면
이미 선택지가 매우 좁아져 있습니다.
상표 선점 분쟁
로고 변경 부담
브랜드 신뢰도 하락
법적 대응 비용 증가
이런 상황을 피하려면
초기 단계에서
권리 구조를 정리해두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정리하며
로고는 단순한 그림이 아니라
브랜드를 대표하는 핵심 자산입니다.
그리고 자산은
권리 구조가 명확할 때 비로소 가치를 가집니다.
당당특허법률사무소는
로고의 사용 방식과 사업 구조를 분석하여
저작권·상표권·디자인권을 결합한
가장 안정적인 로고 보호 전략을 제시합니다.
문의
info@kimcoip.com
010-4900-3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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