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사출성형 제품, '재질' 대충 썼다가 등록 거절당합니다 (케이블 트레이 사례)
[디자인] 사출성형 제품, '재질' 대충 썼다가 등록 거절당합니다 (케이블 트레이 사례)
안녕하세요. 14년 차 변리사, 당당특허법률사무소 대표입니다.
아마 지금 이 글을 보고 계신 대표님이나 제품 개발 팀장님께서는 금형 설계를 마치고 양산 직전 단계이거나, 시제품을 가지고 디자인권 등록을 알아보고 계실 겁니다.
"도면만 예쁘게 그리면 등록되는 거 아닌가요?"
"재질? 그냥 플라스틱(Plastic)이나 합성수지라고 적으면 되죠?"
만약 디자인 출원서의 '재질' 란을 이렇게 가볍게 생각하고 계신다면, 죄송하지만 대표님은 지금 거절 결정서를 받거나, 등록되더라도 경쟁사가 재질만 살짝 바꿔서 베껴도 할 말 없는 '껍데기 권리'를 만들고 계신 것과 같습니다.
디자인보호법에서 재질은 물품의 성질, 모양, 그리고 양산 가능성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입니다. 특히 사출성형(Injection Molding) 제품은 어떤 레진(Resin)을 쓰느냐에 따라 수축률이 달라지고, 이는 곧 디자인의 형상과 직결됩니다.
오늘 이 글에서는 14년 차 변리사인 제가, 현장 용어를 모르면 100% 실수하는 디자인 재질 기재의 디테일과 케이블 트레이 실제 사례를 통한 무결점 등록 전략을 5분 만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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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합성수지'라고만 쓰면 하수입니다 (구체적 명시)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재질 란에 단순히 '합성수지' 또는 '플라스틱'이라고 적는 것입니다. 특허청 심사관은 묻습니다.
"투명한 PC(폴리카보네이트)입니까, 아니면 불투명한 ABS입니까?"
사출 제품에서 재질은 디자인의 '투명성'과 '질감(Texture)'을 결정합니다.
• 거절 위험: 만약 도면은 투명하게 그려놓고 재질은 불투명한 'ABS 수지'로 기재했다면, 도면과 설명의 불일치로 거절당합니다.
• 권리 범위: 단순히 '합성수지'로 등록받으면, 경쟁사가 '금속'이나 '목재' 질감으로 유사 제품을 만들었을 때 침해를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명 폴리카보네이트(PC)", "난연성 ABS 수지"와 같이 구체적인 소재와 그에 따른 시각적 특징(투명, 반투명, 유광, 무광)을 명세서에 정확히 녹여내는 것이 고수의 스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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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케이블 트레이 사례: "기능이 형상을 만듭니다"
실제 저희 사무소를 찾아오신 통신 장비 제조업체 C사의 사례입니다. C사는 서버실 바닥에 들어가는 '이중바닥용 케이블 트레이' 디자인 출원을 의뢰했습니다.
타 사무소에서는 단순히 외형 도면만 그렸지만, 저는 제품의 '살빼기(Coring)' 구조에 주목했습니다.
• 현장 분석: 사출 성형 시 두께가 불균일하면 '싱크 마크(Sink Mark, 수축 자국)'가 발생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C사 제품은 안쪽에 독특한 리브(Rib) 구조와 살빼기 형상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 전략: 저는 이 '살빼기 형상'이 단순한 기능적 구조가 아니라, 제품의 심미감을 구성하는 중요한 디자인 요소임을 강조했습니다.
• 재질 기재: "고강도 난연 ABS 수지"라고 명시하고, "재질의 특성상 발생하는 표면의 부식(Grain) 처리는 디자인의 일부를 구성함"이라는 문구를 추가했습니다.
결과: 심사관은 해당 구조의 창작성을 인정했고, C사는 경쟁사가 흉내 낼 수 없는 강력한 디자인권을 확보했습니다. 만약 재질과 공정의 특성을 몰랐다면 놓쳤을 디테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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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분 디자인(Partial Design)으로 '키 포인트'만 지키십시오
사출 제품, 특히 결합 부품이 많은 경우 제품 전체를 하나의 디자인으로 출원하면 등록받기 어렵습니다. 기존 제품들과 전체적인 형상은 비슷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때는 '부분 디자인' 제도를 활용해야 합니다.
• 전략: 케이블 트레이 전체가 아니라, 독창적인 '체결 클립 부위'나 '코너 라운딩 형상'만을 특정하여 부분 디자인으로 출원합니다.
• 효과: 재질이 달라도, 전체 모양이 조금 달라도, 내 디자인의 핵심 포인트(체결부)를 모방하면 즉시 침해로 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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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디자인 출원, 안전할까? 3초 자가 진단>
잠시 스크롤을 멈추고 확인해 보세요.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전문가의 보정이 필요합니다.
• [ ] 재질 란에 구체적인 수지 명(PC, ABS, PP 등) 대신 '플라스틱'이라고만 적었다.
• [ ] 도면에는 광택이 표현되어 있는데, 설명에는 무광(Matte) 처리에 대한 언급이 없다.
• [ ] 금형에서 제품을 빼내기 위한 '구배(Draft Angle)' 각도가 도면에 반영되지 않아 실제 제품과 차이가 난다.
• [ ] 사출 흔적(게이트 자국, 밀핀 자국)이 디자인의 주요 부위에 그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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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에게 맡기지 않으셔도 됩니다. 단, '공정'은 이해하십시오.
저는 무조건 당당특허법률사무소에 의뢰하라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사출 성형 공정에 대한 이해가 있고 도면 작성에 능숙하시다면 직접 진행하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금형 설계상 필연적으로 생기는 형상(파팅 라인 등)을 디자인 요소로 잘못 주장하거나, 재질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도면으로 인해 등록 후에도 '실시 불가능한 디자인' 취급을 받을 위험이 있다면 14년 차 전문가의 진단이 필수입니다.
디자인권은 그림 그리기 대회가 아닙니다. 양산 가능한 제품을 독점하기 위한 법적 투쟁입니다.
지금 사출성형 제품 디자인 출원으로 고민 중이시라면,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아래 연락처로 문의주세요.
"블로그 보고 디자인 재질 문의드립니다"라고 말씀해 주시면, 14년 차 변리사인 제가 직접 전산망을 통해 대표님 제품의 재질별 등록 전략과 도면의 적합성을 무료로 1차 진단해 드리겠습니다.
상담만 받으시고 진행은 안 하셔도 좋습니다. 적어도 몰라서 1억짜리 금형을 파놓고 디자인권은 휴지 조각이 되는 일만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의
0507-1490-3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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