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저작권등록, 창작의 결과를 ‘법적 자산’으로 바꾸는 첫걸음

좋은 디자인은 감각이 아니라 전략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뛰어난 디자인이라도 등록을 하지 않으면, ‘내 것’이라는 증거가 없습니다. 오늘은 디자인저작권등록, 즉 시각창작물 보호의 핵심을 정리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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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v 02, 2025
디자인저작권등록, 창작의 결과를 ‘법적 자산’으로 바꾸는 첫걸음

좋은 디자인은 감각이 아니라 전략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뛰어난 디자인이라도
등록을 하지 않으면, ‘내 것’이라는 증거가 없습니다.
오늘은 디자인저작권등록, 즉 시각창작물 보호의 핵심을 정리해보겠습니다.


디자인저작권등록이란?

디자인저작권등록은
창작된 시각물(로고, 일러스트, 패키지, UI 등)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공식적으로 등록하는 절차입니다.

저작권은 창작과 동시에 발생하지만,
분쟁이 생겼을 때 ‘내가 먼저 만들었다’는 점을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등록을 통해 창작일자와 권리자를 명확히 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디자인저작권 vs 디자인등록의 차이

구분

저작권등록

디자인등록

관할 기관

한국저작권위원회

특허청

보호 대상

창작적 표현물 (시각디자인, 그래픽 등)

물품의 형상, 모양, 색채

발생 시점

창작과 동시에

심사 후 등록 시

보호 기간

창작자 생존 + 70년

등록일로부터 20년

즉, 저작권등록은 창작물 자체의 보호,
디자인등록은 상품화된 형태의 보호를 위한 제도입니다.

두 가지를 함께 관리하면,
법적 분쟁 시 훨씬 강력한 방어가 가능합니다.


등록 절차 요약

  1. 디자인 완성

  2. 원본 파일·제작일자 증빙 준비

  3. 한국저작권위원회 온라인 등록 신청

  4. 심사 및 증명서 발급

보통 2~3주면 등록이 완료되며,
등록증은 분쟁 시 ‘법원 제출용 증거’로 활용됩니다.


실무상 유용한 포인트

  • 작업 파일을 보관하세요.
    수정 과정이 기록된 파일이 저작권 입증에 매우 유리합니다.

  • 공동작업일 경우, 권리자 명의 명확히 지정
    추후 저작권 분쟁의 상당수는 공동저작권 귀속 문제에서 발생합니다.

  • 상표·디자인등록과 병행
    시각디자인은 상표적 기능을 할 수도 있으므로
    두 제도를 병행하면 브랜드 보호 범위가 넓어집니다.


디자인 도용 대응 전략

저작권등록이 되어 있다면
1차로 저작권 침해 신고(플랫폼 신고),
2차로 손해배상 청구 및 가처분 신청이 가능합니다.

특히 온라인 플랫폼(스마트스토어, 쿠팡, SNS 등)은
저작권등록증 첨부 시 신속히 침해 콘텐츠를 삭제합니다.


전문가의 시선

요즘은 하나의 디자인이
로고, 패키지, 웹 UI, SNS 콘텐츠 등
다양한 형태로 재활용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한 번 등록”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디자인을 자산화하고 IP 포트폴리오로 관리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당당특허법률사무소는
디자인·저작권·상표가 교차되는 복합적 권리 체계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빅펌 출신 변리사들이 직접 심사관 출신 노하우를 기반으로
최적의 등록·보호 전략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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