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등록, “이 정도면 유사한데 왜 무효가 안 될까?” (2024허15967 판결로 배우는 디자인 유사·용이창작 판단의 현실)
디자인을 직접 만들고 시장에 출시하다 보면
가끔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건 너무 우리 제품이랑 비슷한데… 무효시킬 수 있지 않을까?”
하지만 실제 법원의 판단은 예상보다 훨씬 더 엄격합니다.
이번 2024허15967 판결(디자인등록무효소송) 은
“비슷해 보이는 디자인이라도 전체 심미감이 다르면 무효가 쉽지 않다”는 현실을 보여준 사건입니다.
원고는 “피고의 음식물 조리기 디자인이 선행 블로그 디자인과 유사하고, 쉽게 창작 가능한 형태이므로 등록이 무효”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왜일까요?
디자인이 “비슷하게 느껴지는 것”과 “법적으로 유사한 것”은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 글은 그 핵심을 명확하게 설명해 드립니다.
1. 사건 요약 — 원고 패소, 디자인은 그대로 유지
사건: 음식물 조리기 디자인등록무효
원고 주장:
피고의 디자인은 선행 블로그 디자인과 유사
일부 차이는 기능적·상업적 변형일 뿐
통상의 디자이너라면 쉽게 창작 가능
법원 결론:
두 디자인은 전체적인 심미감이 달라 유사 아님
용이창작도 인정되지 않음
→ 등록디자인은 유효
원고는 주요 구성요소(베이스프레임·거치대·솥·교반부)가 대부분 동일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기준으로 판단이 갈린 걸까요?
2. 디자인 유사 판단의 핵심 — “지배적 특징부를 중심으로 전체 심미감 비교”
법원은 디자인 유사 여부를 볼 때
세부 요소를 쪼개 비교하지 않고
전체적인 외관이 주는 지배적 심미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다음 요소들이 지배적 특징부로 인정되었습니다.
베이스프레임의 구조
상·하부 거치대의 전체 외관
솥 커버와 솥의 배치
교반기의 위치와 형태
연장지지대의 배치와 비율
이 지배적 특징부가 “비슷한지 아닌지”가 승패를 가릅니다.
3. 왜 유사하지 않다고 보았을까? (핵심 포인트 정리)
판결문에는 두 디자인의 결정적 차이점이 상세히 나옵니다.
아래는 법원이 직접 강조한 차이들입니다.
① 상부거치대의 돌출 방향·비율이 크게 다름
피고 디자인은 비례가 안정적이고 일체감 있음
선행디자인은 오른쪽으로 과도하게 돌출되어 균형감 낮음
② 상부거치대의 형상 차이
피고: 좌측 직사각형 + 우측 완만한 경사
선행: 좌우 모두 경사 + 단차 존재 + 복잡한 꺾임 구조
③ 교반기·연장지지대 돌출 정도 차이
피고: 상부거치대 내부에 안정적으로 배치
선행: 외부로 돌출되어 복잡한 인상
④ 솥 커버의 덧댐부 유무
피고: 회전축 주변 정사각형 덧댐부 존재
선행: 덧댐부 없음
⑤ 조작부, 디스플레이부, 가이드 형상 등 디테일 차이
조작부 위치·형상 모두 상이
피고만 솥 결합부에 가이드 형상 존재
→ 결론:
피고 디자인은 전체적으로
직선적
안정적
일체감
이 표현된 반면,
선행디자인은
복잡
돌출
비대칭
의 느낌이 강해,
두 디자인은 전혀 다른 심미감을 준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유사 아님 → 무효사유 없음.
4. 용이창작성 부정 — “이 정도면 모두 할 수 있다”는 주장도 통하지 않는다
원고는
“차이점은 상업적·기능적 범위의 단순 변형이므로
통상의 디자이너라면 쉽게 창작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단호했습니다.
법원이 본 기준
용이창작이 되려면
주지형태 모방
공지형태 전용
흔한 변형 방식 적용
기능 중심의 단순 치환
이 네 가지 중 하나라도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번 디자인은
독자적 비례 구조
대칭·균형감 표현
차이를 만드는 디테일들
이 모두 고려된 결과물로 보아
“통상의 디자이너가 쉽게 만들 수준이 아니다”라고 보았습니다.
5. 이번 판례가 주는 핵심 교훈 — “디자인은 전체 심미감이 90%다”
① 부분적 유사성 ≠ 법적 유사
솥·프레임·거치대처럼 기능상 필수 요소가 같아도
전체 인상이 다르면 유사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② 디자인 무효 주장의 핵심은 “지배적 특징부”
지배적 특징이 달라지면 무효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③ 디자인 분쟁에서는 “정면도·사시도·비례감”이 판결의 핵심
기능 요소보다 외관의 흐름, 균형, 비례가 더 중요합니다.
④ 블로그에 있는 이미지도 ‘선행디자인’이 될 수 있다
다만, 선행 이미지가 불분명한 경우
경험칙으로 보완해 판단하므로
전체 흐름이 중요합니다.
⑤ 무효심판은 ‘디테일 싸움’이 아니다 → ‘심미감 싸움’이다
너무 비슷해 보이는 디자인도
전체 조화가 달라 보이면 유사 아님으로 판단됩니다.
6. 디자인 분쟁, 어떻게 이겨야 할까? (실무 조언)
무효를 주장하려면 ‘전체 심미감의 동일성’을 입증해야 한다
부분적 구성은 거의 의미가 없습니다.등록 방어 시에는 ‘안정성·비례·조화’를 강조
이번 사례처럼 전체 인상을 체계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선행디자인 비교는 변리사와 함께 구조화해야 함
일반인이 보기엔 ‘유사’,
법원이 보기엔 ‘상이’가 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디자인 등록 전 경쟁사 디자인 분석 필수
특허보다 디자인이 더 분쟁이 많기 때문에
사전 검색이 훨씬 중요합니다.
결론
이번 2024허15967 판결은
“조금 비슷하다”는 느낌만으로는
디자인 무효를 인정받을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디자인 분쟁은 심미감·조화·전체 균형의 싸움입니다.
디자인을 등록할 때도, 무효를 주장할 때도
법원이 무엇을 어떻게 보는지 구조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당당특허법률사무소는
디자인권 출원부터 무효·침해 분쟁까지
지배적 특징부 분석 → 전체 심미감 비교 → 전략적 의견서 작성
전 과정을 전문적으로 수행합니다.
디자인 분쟁,
감으로 싸우면 지고,
논리로 싸우면 이깁니다.
그 논리를 만드는 것이 우리의 역할입니다.
문의
당당특허법률사무소
특허·상표·디자인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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