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등록무효, 유사성 판단은 이렇게 이루어진다

디자인권 분쟁에서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은 단 하나입니다. 바로 두 디자인이 전체적으로 보아 유사한가입니다. 최근 특허법원 판례에서는 이 판단의 핵심이 얼마나 엄격하게 적용되는지 잘 보여주었습니다. 2024허15813 이번 사건은 음식물 조리기용 ‘교반봉 지지구’라는 비교적 기술적인 물품이었지만, 판결 구조는 모든 디자인 분쟁에 그대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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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v 07, 2025
디자인등록무효, 유사성 판단은 이렇게 이루어진다

디자인권 분쟁에서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은 단 하나입니다.
바로 두 디자인이 전체적으로 보아 유사한가입니다.
최근 특허법원 판례에서는 이 판단의 핵심이 얼마나 엄격하게 적용되는지 잘 보여주었습니다.
 

2024허15813

이번 사건은 음식물 조리기용 ‘교반봉 지지구’라는 비교적 기술적인 물품이었지만,
판결 구조는 모든 디자인 분쟁에 그대로 적용됩니다.


선행디자인이 명확하지 않다면, 비교 자체가 불가능하다

원고는 선행디자인(과거 공개된 실용신안)의 도면을 근거로
등록디자인이 유사하므로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선행디자인의 도면이 너무 불완전했다는 점입니다.

  • 기어축 하단 형상이 보이지 않음

  • 결합관의 구체 형상을 알 수 없음

  • 높이·비율 파악이 불가

즉, 도면에 필수적인 부분이 빠져 있어
디자이너가 전체 형상을 파악할 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법원은 “이 정도 표현으로는 선행디자인의 요지를 파악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선행디자인의 요지가 특정되지 않으면
등록디자인과의 비교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모든 디자인권 실무에서 매우 중요한 기준입니다.


선행디자인을 보완해도, 전체 심미감은 여전히 달랐다

원고는 부족한 부분을 경험칙으로 보완하면
두 디자인이 유사하다고 다시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 또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두 디자인은
가장 눈에 띄는 비례·비율·길이·두께 구조에서 차이가 컸기 때문
입니다.

등록디자인은

  • 전체적으로 길고 안정적인 비례감

  • 결합관이 길고 균일

  • 연결축에 단차와 통공 존재

  • 회전판 끝단이 덜 둥근 형태

반면, 선행디자인(원고 주장 보완형)은

  • 전체적으로 더 짧고 가분수 형태

  • 비율이 다름

  • 회전판 끝단이 반구형에 가까워 심미감이 다름

  • 통공·단차 등도 없음

디자인 심미감은
작은 요소가 아니라 전체적 조화에서 나오기 때문에
법원은 “공통점이 일부 있더라도 전체 심미감은 다르다”고 명확히 판단
했습니다.


이 판례가 말해주는 실무 포인트

  1. 선행디자인 도면은 명확해야 한다
    핵심 형상이 나타나지 않으면 비교 자체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2. 비례·비율은 디자인의 요부다
    특히 기계류나 기능성 부품은 비율 차이만으로도 심미감이 크게 달라집니다.

  3. 경험칙 보완은 제한적이다
    모든 빈틈을 추측으로 채울 수는 없습니다.
    법원은 보완 가능한 범위를 매우 엄격하게 본다는 의미입니다.

  4. 부분 공통점은 큰 의미가 없다
    디자인은 부분 모양이 아니라
    전체 구조·조화·밸런스에서 유사 여부를 판단합니다.


결론

이번 판례는 디자인권 분쟁에서
단순히 모양이 비슷하다고 유사 판단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특히 선행디자인의 표현 상태와
전체 심미감의 비교가 얼마나 중요하게 작용하는지
가 잘 드러나 있습니다.

디자인 등록·무효를 검토할 때는
도면의 표현 방식, 비례, 주요 구성요소의 조화를
정확히 분석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문의

당당특허법률사무소
디자인권·특허·상표 전문

info@kimcoip.com / 010-4900-3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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