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의 확인의 이익 | 2024허14179 판례 해설

권리범위확인심판과 관련해서 확인의 이익이 없다면 본안을 판단 받기도 전에 청구가 '각하' 되게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최근 선고된 2024허14179 판례 알기 쉽게 풀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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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g 25, 2025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의 확인의 이익 | 2024허14179 판례 해설

권리범위확인심판과 관련해서 확인의 이익이 없다면 본안을 판단 받기도 전에 청구가 '각하' 되게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최근 선고된 2024허14179 판례 알기 쉽게 풀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리범위확인심판이란 무엇인가

특허권자가 자신의 권리가 실제로 어디까지 미치는지 확인하고 싶을 때 제기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이를 권리범위확인심판이라고 부릅니다. 크게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1.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상대방이 실시하는 제품이 내 특허에 포함된다”는 것을 확인해 달라는 심판.

  2.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내가 실시하는 제품은 상대방 특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해 달라는 심판.

오늘 다루는 판례는 이 중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 관한 사건입니다.


사건 개요

  • 특허권자(피고): “공구 없이 분리·결합 가능한 플라스틱 배관용 이음관 그립링 손상방지장치” 발명을 보유.

  • 실시기업(원고): 실제 현장에서 유사한 제품을 생산.

  • 특허권자가 “네가 만든 제품은 내 특허 범위에 포함된다”며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

  • 특허심판원은 특허권자의 손을 들어주었고, 이에 불복한 원고가 특허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도 심판원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원고 패소).


확인의 이익이란 무엇일까

소송이나 심판은 아무 때나 제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법적으로 판단받을 필요성”이 있어야 합니다. 이를 확인의 이익이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 내가 가진 권리를 두고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 때, 미리 법적 확인을 받아 두는 것은 실익이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 제품이 내 특허와 전혀 관계가 없다면, 굳이 심판을 청구할 이유가 없겠지요.

따라서,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가장 중요한 첫 관문은 바로 “확인의 이익이 있는가”입니다.


이번 사건에서의 쟁점

원고(실시기업)는 “내 제품과 특허권자가 심판에서 특정한 확인대상 발명은 다르다. 그러니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애초에 심판 대상이 내 제품과 다르니, 판단할 필요가 없다는 논리입니다.

하지만 법원은 달리 보았습니다. 확인대상 발명과 원고의 실제 실시 제품은 기술적으로 동일하다고 본 것입니다.

즉, 도면에 차이가 있거나, 일부 구조가 달라 보이더라도, 실질적인 작용 효과와 구조적 본질이 같다면 동일하다고 평가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사건에서는 확인의 이익이 인정된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판례가 주는 시사점

1. 권리범위확인심판은 ‘실제 제품과의 동일성’이 관건

도면상 작은 차이나 명칭의 차이만으로는 동일성을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법원은 실질적인 구조와 효과에 집중합니다. 따라서 실시기업은 방어할 때 단순한 형상 차이를 지적하는 대신, 기술적 작용 효과가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2. 확인의 이익은 ‘분쟁 가능성’을 전제로 판단

권리자가 제시한 확인대상 발명이 실제 실시 제품과 사실상 동일하다면, 확인의 이익은 인정됩니다. 이번 판례는 이를 다시 한번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3. 방어 전략의 중요성

실시기업이 방어하려면, “우리 제품은 구조적으로 다르고, 특허 발명의 요지를 실현하지 않는다”는 점을 기술적 데이터와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단순히 외형이 다르다거나, 부품의 위치가 조금 다르다는 정도로는 부족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도 있나요?
A.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확인대상 발명이 실제 실시 제품과 전혀 다르다면, 굳이 판단할 필요가 없으므로 심판 자체가 각하될 수 있습니다.

Q. 동일성 판단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A. 외형뿐 아니라, 작용 효과와 기술적 과제를 중심으로 종합 판단합니다.

Q. 기업 입장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무엇인가요?
A. 설계 단계에서부터 특허와의 차이를 분명히 하고, 이를 자료로 정리해 두는 것입니다. 그래야 나중에 동일성 논란이 생겼을 때 방어가 쉽습니다.

Q.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은 언제 유리한가요?
A. 권리자가 상대방 제품을 명확히 포착했을 때, 미리 법적 확인을 받아두면 이후 침해 소송에서 훨씬 유리한 입장에 설 수 있습니다.


결론

이번 2024허14179 판결은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확인의 이익’이 어떻게 인정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핵심은 “확인대상 발명과 실시 제품의 동일성”입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작은 형상 차이에 안주하지 말고, 기술적 작용 효과 차이를 근본적으로 설계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허 분쟁에서 승패는 종종 “설계 단계의 준비”에서 갈리기 때문입니다.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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